미래소녀 2011.12.13 11:45

연차미사용수당은 전전년도 연차발생분을 전년도에 사용하지 않은것에 대해 다음해 1월 급여지급시 지급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입사일이  2010.3.16일 이며,  2011.3.16자로 연차 15개가 발생하였고, 2011년동안 연차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2012.1월 급여지급시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고자 하는데 맞는지요?

위와같은 경우 연차미사용수당은 언제 지급해야 하나요? 

1.  2012.1월 급여지급시?

2. 2012. 4월 급여지급시?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jacky 2011.12.15 10:54작성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연차수당을 입사일기준인지, 회계년으로 정리를 하는지 모르겠네요

    입사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2010.3.16일 입사이므로 2011.3.15일 되면 15개 발생합니다. 2012.3.15일 까지 15개를 사용하지 않으셨다면 15개가 남아있죠,

    그러면 3월 급여지급일(4/15,4/10 언제인지모르지만) 그때 15개의 연차수당을 지급하심이 맞습니다.

    수당은 일급*15(남은일수) = ???

    일급 = 통상(기본급+자격+직급+직책++++) 회사마다 다르지만 이부분은 같겠죠,,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주40시간제_1년미만 근무자 휴가발생에 대해서... 1 2011.12.22 2685
비정규직 주차수당, 무기계약에 대한 질문 1 2011.12.22 3300
근로계약 이직 문의 1 2011.12.22 1732
기타 퇴직 관련 문의 1 2011.12.22 1748
임금·퇴직금 밀린 임금과 퇴직금 1 2011.12.22 1860
임금·퇴직금 주차수당 1 2011.12.22 2334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문제 문의 1 2011.12.22 2198
임금·퇴직금 근로자의날 휴일근로수당 1 2011.12.22 5981
근로계약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미만인지 산정이 조금 어렵습니다 1 2011.12.21 4931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연차수당 산입방법 1 2011.12.21 2311
임금·퇴직금 주차관리원 근무시간 1 2011.12.21 2929
휴일·휴가 연차휴가 법정공휴일 대체휴무와 관련해 질문 드립니다. 1 2011.12.21 9408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후 복직 근무 39일만에 퇴사자의 퇴직금계산 1 2011.12.21 4769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1.12.21 2400
휴일·휴가 단속적근무자 휴일 1 2011.12.21 2154
임금·퇴직금 격일제 경비근무자에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1.12.20 2308
여성 육아휴직 단축시간관련 1 2011.12.20 2704
임금·퇴직금 휴직기간의 퇴직금. 연차수당? 1 2011.12.20 3449
기타 이중취업 1 2011.12.20 3566
임금·퇴직금 통상임금과 연장근무수당 문의입니다. 1 2011.12.20 3514
Board Pagination Prev 1 ... 1877 1878 1879 1880 1881 1882 1883 1884 1885 1886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