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이전에 회사를 다니다가 재 취업을 했는데
이전 회사에서 퇴사 처리가 되지 않아 현 근무지에서 고용보험.의료보험 등 신고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불 이익은 없는 것인지요?
그리고 만약
고용보험/의료보험 등 현재 회사에서 신고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전 회사에서 상실신고를 하게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빠른 답변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이전에 회사를 다니다가 재 취업을 했는데
이전 회사에서 퇴사 처리가 되지 않아 현 근무지에서 고용보험.의료보험 등 신고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불 이익은 없는 것인지요?
그리고 만약
고용보험/의료보험 등 현재 회사에서 신고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전 회사에서 상실신고를 하게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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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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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이요. 1 | 2012.01.03 | 1757 | |
휴일·휴가 | 년차휴가 1 | 2012.01.03 | 1568 | |
고용보험 | 육아문제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 가능여부 1 | 2012.01.03 | 3142 | |
고용보험 | 2012년 변경된 4대보험요율 및 장애인분담금 문의합니다. 1 | 2012.01.03 | 16862 | |
기타 |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질문이요 1 | 2012.01.03 | 4695 | |
임금·퇴직금 | 시간외 수당, 심야수당 기준 시급은? 1 | 2012.01.03 | 6296 | |
휴일·휴가 | 병가휴직을 사용한 직원의 가산연차 부여 가능여부 1 | 2012.01.03 | 3224 | |
해고·징계 | 촉탁직의 해고 1 | 2012.01.03 | 4052 | |
고용보험 | 퇴직위로금 수령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 시기 1 | 2012.01.02 | 4651 | |
휴일·휴가 | 병가 후 복직을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지연 1 | 2012.01.02 | 5753 | |
근로시간 | 야간근무시 다음날 휴무를 주는지... 2 | 2012.01.02 | 4405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여부 및 퇴직금 청구등 1 | 2012.01.02 | 1677 | |
여성 | 출산전휴가급여관련 사항입니다. 1 | 2012.01.02 | 2574 | |
임금·퇴직금 | 임원의 퇴직연금 가입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1 | 2012.01.02 | 5161 | |
해고·징계 | 전자세금계산서 누락으로 인한 가산금 발생시 손해배상은? 1 | 2012.01.02 | 4477 | |
휴일·휴가 | 연차계산 1 | 2012.01.02 | 236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수령 가능여부 1 | 2012.01.02 | 2149 | |
휴일·휴가 | 출산휴가기간중 국민연금환급 1 | 2012.01.02 | 4979 | |
근로계약 | 계약 만료전 해고 1 | 2012.01.02 | 3822 | |
고용보험 | 회사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1 | 2012.01.01 | 457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저희 상담소의 사정으로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바랍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동시에 두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만약 두개이상의 사업장에서 자격취득된 경우에는 보험료를 이중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고용보험은 두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가입되는 경우, 임금이 많은 사업장에서의 자격 하나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보험료는 이중납부되지 않습니다.
종전회사에서 퇴직하였음에도 종전회사에서 피보험자 자격상실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기관에 연락하시어 종전 회사에서 퇴직하였음을 입증하시고 사실확인절차를 거쳐 종전회사에서의 자격을 상실처리해달라 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