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eenpapa4 2011.12.06 18:45

퇴사 시 직원의 잔휴소진 건으로 문의드립니다.

잔휴가 11개, 연차가 8개 남아 있을 경우,

실제근무일이 12월 18일까지 근무여서 잔휴11개를 대체휴일로 소진하고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럴경우, 잔휴11개가 적용되는 일자를 알고 싶습니다.

12월 19일~몇일까지 적용이 되는건가요?

저희는 주40시간 근무제 업장입니다.

빠른 회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1.13 10: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잔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으나 남아있는 휴가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주의 전체를 휴가로 사용하여 해당주에 근로 제공을 하지 않았다면 주휴일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다만 11일이 남아 있다면 월-금, 일, 월-금 총 11일에 해당하는 일수를 남아있는 휴가로 처리한다면 임금의 변동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비정규직 시설관리직 1 2011.12.17 2589
임금·퇴직금 5인이상 사업장해당과 퇴직금 문의 1 2011.12.17 5189
임금·퇴직금 월급제에서 연봉제로의 전환문제 1 2011.12.17 3793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등 1 2011.12.16 1231
기타 격일제근무자 임금 1 2011.12.16 1911
휴일·휴가 연차휴가일수 1 2011.12.16 7763
여성 출산휴가 + 육아휴직 관련 1 2011.12.16 5761
기타 사직서 한달전 제출관련 1 2011.12.16 5100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임금적용률 문의드립니다. 1 2011.12.16 1986
휴일·휴가 연차휴가수당 에 대한 질의 1 2011.12.16 1736
임금·퇴직금 임금과나이 1 2011.12.15 1411
기타 퇴직금 계산시 산정되는 임금은?(통상,평균임금) 1 2011.12.15 3899
임금·퇴직금 연월차수당 1 2011.12.15 3399
임금·퇴직금 임원의 퇴직위로금제도에 대해 질의합니다. 1 2011.12.15 2266
임금·퇴직금 연봉 협상을 위해 법률의 기준으로 문서화 하여 연봉협상을 하려... 1 2011.12.15 2519
근로계약 포괄임금근로계약서 1 2011.12.15 7727
휴일·휴가 퇴사자 연차 사용 1 2011.12.15 3958
산업재해 산재판정 후 통원진료시 휴가 사용 및 연차 사용 1 2011.12.14 9795
기타 일용직 10만원 이상 소득세 계산 2 2011.12.14 25732
임금·퇴직금 조합비 공제 1 2011.12.14 2028
Board Pagination Prev 1 ... 1879 1880 1881 1882 1883 1884 1885 1886 1887 1888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