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의 생산직 근로자중 몇 분이 월중에 지각 및 조퇴등으로 소정의 근로시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가 있는데, 급여 계산시 월간 총 초과근로 시간에서 지각 및 조퇴등으로 채우지 못한 시간을
공제후 급여계산을 했는데 이방법이 정당한지, 위법한지 알고싶습니다.
저희 회사의 생산직 근로자중 몇 분이 월중에 지각 및 조퇴등으로 소정의 근로시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가 있는데, 급여 계산시 월간 총 초과근로 시간에서 지각 및 조퇴등으로 채우지 못한 시간을
공제후 급여계산을 했는데 이방법이 정당한지, 위법한지 알고싶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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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5인미만 사업장의 퇴직금 1 | 2011.12.19 | 4186 | |
휴일·휴가 | 휴일의 연차대체 1 | 2011.12.19 | 3996 | |
기타 | 퇴사자 경력증명서 1 | 2011.12.19 | 7552 | |
휴일·휴가 | 연차유급휴가 계산 1 | 2011.12.18 | 7461 | |
고용보험 | 부동산임대업과 사업자등록에 관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1 | 2011.12.18 | 6959 | |
근로계약 | 최저임금무시한계약서 1 | 2011.12.17 | 1829 | |
비정규직 | 시설관리직 1 | 2011.12.17 | 2589 | |
임금·퇴직금 | 5인이상 사업장해당과 퇴직금 문의 1 | 2011.12.17 | 5189 | |
임금·퇴직금 | 월급제에서 연봉제로의 전환문제 1 | 2011.12.17 | 3793 | |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 등 1 | 2011.12.16 | 1231 | |
기타 | 격일제근무자 임금 1 | 2011.12.16 | 1911 | |
휴일·휴가 | 연차휴가일수 1 | 2011.12.16 | 7763 | |
여성 | 출산휴가 + 육아휴직 관련 1 | 2011.12.16 | 5761 | |
기타 | 사직서 한달전 제출관련 1 | 2011.12.16 | 5100 | |
임금·퇴직금 | 수습기간 임금적용률 문의드립니다. 1 | 2011.12.16 | 1986 | |
휴일·휴가 | 연차휴가수당 에 대한 질의 1 | 2011.12.16 | 1736 | |
임금·퇴직금 | 임금과나이 1 | 2011.12.15 | 1411 | |
기타 | 퇴직금 계산시 산정되는 임금은?(통상,평균임금) 1 | 2011.12.15 | 3899 | |
임금·퇴직금 | 연월차수당 1 | 2011.12.15 | 3399 | |
임금·퇴직금 | 임원의 퇴직위로금제도에 대해 질의합니다. 1 | 2011.12.15 | 226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급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취업규칙등에 별도의 정한 바가 없다면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지각 및 조퇴로 인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 임금 공제를 하더라도 무방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