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lstm820 2011.12.02 14:40

임원의 운전기사는 용역직입니다.

그런데 임원이 이 운전기사를 해고하고 본인들이 운전한다고 하더니

자가운전보조비 명목으로 월 80만원을 챙겨가고 있습니다.

이때 용역기사의 해고는 불법이 아닌가요?

이 80만원도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부분을 법적으로 문제삼을 수 있습니까?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1.11 15: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아무런 사유없이 해고를 하였을 때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부당해고를 당하였을 때에는 해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통해 원직복직 또는 금전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세금등에 관한 사항은 국세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최초 절차부터 가입방법까지 문의 1 2011.12.13 11088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산정 1 2011.12.13 2298
근로계약 중도 입사자의 정규직 연봉 계약 기간 1 2011.12.13 4026
임금·퇴직금 이 경우 체당금 신청이 가능할까요? 1 2011.12.13 2429
여성 출산휴가 급여지급 1 2011.12.13 6277
임금·퇴직금 연장수당 및 당직수당 지급 1 2011.12.13 3759
임금·퇴직금 연차미사용수당 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11.12.13 2509
임금·퇴직금 대표자 퇴직금 1 2011.12.13 3805
근로시간 육아기단축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산정방법 1 2011.12.13 3103
휴일·휴가 연차 사용에 대해 문의 합니다. 1 2011.12.13 1621
노동조합 부당노동행위 성립 여부 문의 1 2011.12.12 1490
임금·퇴직금 법인회사가 파산 신청시 밀린 임금 1 2011.12.12 4998
근로계약 단시간근로자 1 2011.12.12 1932
임금·퇴직금 연봉에 따른 기본급, 제수당, 연차수다, 퇴직금중간정산액 구하는... 1 2011.12.11 5652
임금·퇴직금 퇴직금문제에 관해서 질문있습니다 1 2011.12.11 1444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1 2011.12.11 1896
여성 육아휴직 가능한가요? 1 2011.12.11 1900
임금·퇴직금 처음에 말했던 임금과 달라요!........ 1 2011.12.10 1317
해고·징계 사람들이 싫어집니다 1 2011.12.10 1510
근로시간 감시단속직 근로시간 계산문의드립니다. 1 2011.12.09 5763
Board Pagination Prev 1 ... 1880 1881 1882 1883 1884 1885 1886 1887 1888 1889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