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민맘 2011.12.13 09:15

사단법인  비영리회사입니다.~

 

내년부터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대표자도 퇴직금을 줄수있다는 말을 들어서요~~

 

내년부터는 대표자도 퇴직금을 줄수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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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1.16 17: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정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발생되는 것이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사업주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기 떄문에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회사 임원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사업장내 별도 규정에 의해 지급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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