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소녀 2011.12.13 11:45

연차미사용수당은 전전년도 연차발생분을 전년도에 사용하지 않은것에 대해 다음해 1월 급여지급시 지급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입사일이  2010.3.16일 이며,  2011.3.16자로 연차 15개가 발생하였고, 2011년동안 연차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2012.1월 급여지급시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고자 하는데 맞는지요?

위와같은 경우 연차미사용수당은 언제 지급해야 하나요? 

1.  2012.1월 급여지급시?

2. 2012. 4월 급여지급시?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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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jacky 2011.12.15 10:54작성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연차수당을 입사일기준인지, 회계년으로 정리를 하는지 모르겠네요

    입사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2010.3.16일 입사이므로 2011.3.15일 되면 15개 발생합니다. 2012.3.15일 까지 15개를 사용하지 않으셨다면 15개가 남아있죠,

    그러면 3월 급여지급일(4/15,4/10 언제인지모르지만) 그때 15개의 연차수당을 지급하심이 맞습니다.

    수당은 일급*15(남은일수) = ???

    일급 = 통상(기본급+자격+직급+직책++++) 회사마다 다르지만 이부분은 같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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