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룽 2011.12.01 11:11

항상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이전 회사에서 4년 8개월 근무 후 현 회사로 이직한지 7개월 되었습니다.

입사당시 지방 파견근무가 일년에 2달 정도 된다고 구두상으로 얘기를 들었고 2달 지방 파견근무를 다녀왔습니다.

2012년 지방 파견근무가 8개월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1년에 8개월이나 파견근무를 가는것이 힘들어서 자발적 퇴사를 하려 하는데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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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1.09 16: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발령등으로 인해 전근을 하여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을 초과하여 퇴사를 하였을 때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입사 당시 파견근무가 예정된 상황이라면 실업급여 인정시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2개월 정도로 약정을 하였으나 실제 장기간의 출장 지시를 하였다면 수급 자격이 인정될 여지가 높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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