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휴일인 일요일에 근무한 자에게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하여
대체휴일을 운영하려고 한다고 하는데,
대체휴일은 몇일 이내에 부여해 주어야 하는지요?
회사에서 휴일인 일요일에 근무한 자에게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하여
대체휴일을 운영하려고 한다고 하는데,
대체휴일은 몇일 이내에 부여해 주어야 하는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기타 | 보너스/성과금 받을수있는지요? 부당대우.불합리한것등...종합질... | 2011.12.07 | 282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및 연차수당 계산 1 | 2011.12.07 | 3996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변경 관련 질의 드립니다. 1 | 2011.12.07 | 198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및 고소방법 문의 드립니다. 1 | 2011.12.06 | 4334 | |
기타 | 급!급!급! 주간 근무자 70명을 주간조에서 주, 야간 근무 하라고 ... 1 | 2011.12.06 | 1822 | |
임금·퇴직금 | 삼개월 미만 근무시 임금공제가 가능한가요 1 | 2011.12.06 | 2736 | |
임금·퇴직금 | 소정의 근로시간을 채우지 못한 연장근로수당의 계산방법? 1 | 2011.12.06 | 4424 | |
휴일·휴가 | 대체휴일소진 1 | 2011.12.06 | 2029 | |
임금·퇴직금 | 3조 2교대 임금산정방법..급합니다.ㅠㅠ | 2011.12.06 | 5962 | |
임금·퇴직금 | 단시간근로자 퇴직금 1 | 2011.12.06 | 2211 | |
휴일·휴가 | 구정 연휴의 연차 사용. 1 | 2011.12.06 | 2327 | |
임금·퇴직금 | 3조2교대 근무 형태 입니다. 시간외수당,야간수당,휴일수당을 알... | 2011.12.06 | 27949 | |
산업재해 | 저의 경우 치과치료에 대한 산재보험처리가 가능한지 여쭈어봅니다. 1 | 2011.12.06 | 5609 | |
기타 | 부당전직일경우 실업급여가능한가요? 1 | 2011.12.06 | 2296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가입시 궁금합니다. 1 | 2011.12.06 | 2274 | |
기타 | 연속승진누락시 승진기회 배제 1 | 2011.12.06 | 333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시 상여금 특근수당 제외 가능한가요? 1 | 2011.12.06 | 5407 | |
근로계약 | 식당 조리원과 일반 직원의 복리후생 차별 | 2011.12.05 | 2698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에 대해서 1 | 2011.12.05 | 2210 | |
해고·징계 | 해고에 관하여 1 | 2011.12.05 | 156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일근로 후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보상휴가 또는 휴일대체를 통해 다른 날 쉬게 하는 경우 보상휴가제의 경우 가산율을 포함하여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8시간 휴일 근로를 하였다면 12시간의 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휴일의 대체의 경우 노사간 사전 합의에 따라 운영이 가능하며 근로자로 하여금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날로 휴일을 대체해야 하며 이러한 휴일의 대체는 가산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40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