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uddbs93 2011.11.29 11:43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현지법인이 철수 되면서 12월로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본사에서는 작년 출근률로 올해 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불해 준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연차를 다 써 와서 연차를 지불한 적은 없었구요  올해 현지법인이 폐업을 하면서 퇴사를 하게 되어 연차수당을 지불해 준다고 하는데  퇴직하면서 퇴직금 산정시 이번에 지불받게 되는 연차수당을 평균임금으로 산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바쁘신데 죄송하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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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12.26 14: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과 동시에 지급되는 연차휴가수당은 재직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수당(퇴직과 동시에 발생한 수당에 해당)이 아니기 때문에 평균임금 산정시 이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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