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단위노조(기업))의 임시총회개최 권한을 조합내부규약으로 명시할 경우
조합운영위원회(7명)에서 임시총회를 개최 하는것에 대한 적법성 여부 ?
노동조합(단위노조(기업))의 임시총회개최 권한을 조합내부규약으로 명시할 경우
조합운영위원회(7명)에서 임시총회를 개최 하는것에 대한 적법성 여부 ?
성별 | 남성 |
---|---|
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운전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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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총회 소집권한을 대표자가 아닌 운영위원회가 갖도록 하였다면 그 규약은 시정대상이 됩니다. 다만 운영위원회에서 총회 소집 등을 논의하고 그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노조대표자가 총회를 소집하는 것은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