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rbo001 2011.11.29 18:49

안녕하세요?

지난 4월 30일을 끝으로 자의로 퇴사하였습니다. 자의로 퇴사한 이유로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못했는데요...

12월 부터 짧으면1 길면2달정도 고용보험가입되는 단기 근무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 경우 계약기간 만료 후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수령하게 된다면 급여기준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리구요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부동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12.26 17: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발적으로 퇴사 이후 단기 근무를 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였다면 마지막 사업장의 퇴직 사유를 기준으로 실업급여 지급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해당 단기 근로의 퇴직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3개월 미만의 일용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 자격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실업급여액은 마지막 사업장의 임금을 기준을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정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시, 급여 산정이 어떻게 되나요? 1 2011.12.07 2594
기타 보너스/성과금 받을수있는지요? 부당대우.불합리한것등...종합질... 2011.12.07 2824
임금·퇴직금 퇴직금및 연차수당 계산 1 2011.12.07 3996
근로시간 근로시간 변경 관련 질의 드립니다. 1 2011.12.07 1985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고소방법 문의 드립니다. 1 2011.12.06 4334
기타 급!급!급! 주간 근무자 70명을 주간조에서 주, 야간 근무 하라고 ... 1 2011.12.06 1822
임금·퇴직금 삼개월 미만 근무시 임금공제가 가능한가요 1 2011.12.06 2736
임금·퇴직금 소정의 근로시간을 채우지 못한 연장근로수당의 계산방법? 1 2011.12.06 4424
휴일·휴가 대체휴일소진 1 2011.12.06 2029
임금·퇴직금 3조 2교대 임금산정방법..급합니다.ㅠㅠ 2011.12.06 5962
임금·퇴직금 단시간근로자 퇴직금 1 2011.12.06 2211
휴일·휴가 구정 연휴의 연차 사용. 1 2011.12.06 2327
임금·퇴직금 3조2교대 근무 형태 입니다. 시간외수당,야간수당,휴일수당을 알... 2011.12.06 27949
산업재해 저의 경우 치과치료에 대한 산재보험처리가 가능한지 여쭈어봅니다. 1 2011.12.06 5609
기타 부당전직일경우 실업급여가능한가요? 1 2011.12.06 2296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가입시 궁금합니다. 1 2011.12.06 2274
기타 연속승진누락시 승진기회 배제 1 2011.12.06 3337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시 상여금 특근수당 제외 가능한가요? 1 2011.12.06 5407
근로계약 식당 조리원과 일반 직원의 복리후생 차별 2011.12.05 2698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에 대해서 1 2011.12.05 2210
Board Pagination Prev 1 ... 1882 1883 1884 1885 1886 1887 1888 1889 1890 1891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