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반 2011.11.23 22:33

5년가까이 정직원으로 근무했었습니다
회사 팀장에게 구두로 육아휴직의사를 밝혔지만 강하게 거부 당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육아휴직서를 내용증명으로 제출하려고하는데 인사과에서는 육아휴직양식을 담당팀장에게 받으라고 하네요
팀장이 육아휴직양식을 줄거같지않은데 혹시 사내양식이 아닌 다른 양식으로 내용증명으로 제출해도 유효한지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염치없이 답변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12.22 14: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 신청은 법에서 별도의 양식을 두고 있지 않으며 사용자에게 육아휴직 부여를 신청하였다는 것만 명확하시면 될 것입니다. 사업장내의 양식을 이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육아휴직 신청 자체가 부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가입시 궁금합니다. 1 2011.12.06 2274
기타 연속승진누락시 승진기회 배제 1 2011.12.06 3337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시 상여금 특근수당 제외 가능한가요? 1 2011.12.06 5407
근로계약 식당 조리원과 일반 직원의 복리후생 차별 2011.12.05 2698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에 대해서 1 2011.12.05 2210
해고·징계 해고에 관하여 1 2011.12.05 1561
노동조합 권한 1 2011.12.05 1481
임금·퇴직금 직원의 애매모호한 사직통보관련 1 2011.12.05 2852
임금·퇴직금 법인회사 체불임금 1 2011.12.05 2929
임금·퇴직금 못받은 월급에 이자를 청구할수있나요 있으면 년몇%로 청구할수있... 1 2011.12.05 4381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 문의 1 2011.12.05 2407
임금·퇴직금 고시원 총무의 최저임금 관련하여 노동부에 진정중입니다. 1 2011.12.05 4946
기타 퇴사후, 근무당시의 일하진 않는 부분 공동책임(돈보상)을 하여야... 1 2011.12.05 1757
해고·징계 계약내용 누락 및 실업수당 관련 문의 1 2011.12.05 1859
임금·퇴직금 궁금해요 퇴직금문제요.... 1 2011.12.04 1686
임금·퇴직금 퇴직금 분쟁입니다(진심어린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1 2011.12.03 2885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관련 문의입니다. 1 2011.12.03 2144
여성 육아휴직중 복직의사 여부 1 2011.12.03 4027
휴일·휴가 연차 월차에 대해 1 2011.12.02 2870
해고·징계 용역직 기사 해고후 1 2011.12.02 2586
Board Pagination Prev 1 ... 1883 1884 1885 1886 1887 1888 1889 1890 1891 1892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