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급여계산법 문의드립니다.
3인 2교대 12시간 근무(주주, 야야, 비휴순으로 상시근무자의 (365일 24시간) 급여계산법을 알고 싶습니다.
연봉 2천2백만으로 책정했을때 시급과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빠른 시간내에 부탁드립니다. 급한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급여계산법 문의드립니다.
3인 2교대 12시간 근무(주주, 야야, 비휴순으로 상시근무자의 (365일 24시간) 급여계산법을 알고 싶습니다.
연봉 2천2백만으로 책정했을때 시급과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빠른 시간내에 부탁드립니다. 급한건입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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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에 대해서 1 | 2011.12.05 | 2210 | |
해고·징계 | 해고에 관하여 1 | 2011.12.05 | 1561 | |
노동조합 | 권한 1 | 2011.12.05 | 1481 | |
임금·퇴직금 | 직원의 애매모호한 사직통보관련 1 | 2011.12.05 | 2852 | |
임금·퇴직금 | 법인회사 체불임금 1 | 2011.12.05 | 2929 | |
임금·퇴직금 | 못받은 월급에 이자를 청구할수있나요 있으면 년몇%로 청구할수있... 1 | 2011.12.05 | 4381 | |
고용보험 | 조기재취업수당 문의 1 | 2011.12.05 | 2407 | |
임금·퇴직금 | 고시원 총무의 최저임금 관련하여 노동부에 진정중입니다. 1 | 2011.12.05 | 4946 | |
기타 | 퇴사후, 근무당시의 일하진 않는 부분 공동책임(돈보상)을 하여야... 1 | 2011.12.05 | 1757 | |
해고·징계 | 계약내용 누락 및 실업수당 관련 문의 1 | 2011.12.05 | 1859 | |
임금·퇴직금 | 궁금해요 퇴직금문제요.... 1 | 2011.12.04 | 168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분쟁입니다(진심어린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1 | 2011.12.03 | 288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 관련 문의입니다. 1 | 2011.12.03 | 2144 | |
여성 | 육아휴직중 복직의사 여부 1 | 2011.12.03 | 4027 | |
휴일·휴가 | 연차 월차에 대해 1 | 2011.12.02 | 2870 | |
해고·징계 | 용역직 기사 해고후 1 | 2011.12.02 | 2586 | |
근로계약 | 연월차수당 및 실업급여 청구 자격 문의 1 | 2011.12.02 | 3790 | |
기타 | 사용자와 대표자가 다르고 사용자가 금융제재를 받고 있을 때 가... 1 | 2011.12.02 | 216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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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상병으로 인한 유급시 상여금은? 1 | 2011.12.02 | 180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조 2교대 근무시 월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급 8시간 * 4일 * 365 /6(6일주기) / 12(개월)= 162시간
주휴수당 : 8 * 365 /7 /12 = 35시간
연장근로수당 : 4(시간) * 4(일) * 365 / 6/ 12 = 81시간
야간근로수당 : 8 * 2 *365 /6 /12 =81시간
기본급 : 162 * 시급
주휴수당 : 35시간 * 시급
연장근로수당 : 81시간 * 1.5 * 시급
야간근로수당 : 81 * 0.5 * 시급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