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달 2011.11.25 10:23

안녕하세요..

급여계산법 문의드립니다.

3인 2교대 12시간 근무(주주, 야야, 비휴순으로 상시근무자의 (365일 24시간) 급여계산법을 알고 싶습니다.

연봉 2천2백만으로 책정했을때 시급과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빠른 시간내에 부탁드립니다.  급한건입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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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12.22 15: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조 2교대 근무시 월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급 8시간 * 4일 * 365 /6(6일주기) / 12(개월)= 162시간
    주휴수당 : 8 * 365 /7 /12 = 35시간
    연장근로수당 : 4(시간) * 4(일) * 365 / 6/ 12 = 81시간
    야간근로수당 : 8 * 2 *365 /6 /12 =81시간
    기본급 : 162 * 시급
    주휴수당 : 35시간 * 시급
    연장근로수당 : 81시간 * 1.5 * 시급
    야간근로수당 : 81 * 0.5 * 시급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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