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에 생산직분이 중간에 그만두셨는데요..
7월부터 시급*209(시간) 으로 기본급드렸어요
14일 근무하셨는데.. 하루(8시간) *근무 일수 + 주휴(8시간) 으로 시간으로 계산해야하는건가요?
중도퇴사한분은 보통 어떻게하는지 알려주세요..
11월에 생산직분이 중간에 그만두셨는데요..
7월부터 시급*209(시간) 으로 기본급드렸어요
14일 근무하셨는데.. 하루(8시간) *근무 일수 + 주휴(8시간) 으로 시간으로 계산해야하는건가요?
중도퇴사한분은 보통 어떻게하는지 알려주세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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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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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궁금해요 퇴직금문제요.... 1 | 2011.12.04 | 168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분쟁입니다(진심어린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1 | 2011.12.03 | 288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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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 육아휴직중 복직의사 여부 1 | 2011.12.03 | 4027 | |
휴일·휴가 | 연차 월차에 대해 1 | 2011.12.02 | 2870 | |
해고·징계 | 용역직 기사 해고후 1 | 2011.12.02 | 2586 | |
근로계약 | 연월차수당 및 실업급여 청구 자격 문의 1 | 2011.12.02 | 379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중 퇴사의 경우 법에서 별도의 계산 방법을 명시하고 있지 않으나 해당 사업장에서 이률적으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임금 일할 계산을 한다면 법위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월 일수 또는 월 평균 30일을 기준으로 임금을 나눈 후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계산한 방식이 보다 정확한 방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