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휴일인 일요일에 근무한 자에게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하여
대체휴일을 운영하려고 한다고 하는데,
대체휴일은 몇일 이내에 부여해 주어야 하는지요?
회사에서 휴일인 일요일에 근무한 자에게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하여
대체휴일을 운영하려고 한다고 하는데,
대체휴일은 몇일 이내에 부여해 주어야 하는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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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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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일근로 후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보상휴가 또는 휴일대체를 통해 다른 날 쉬게 하는 경우 보상휴가제의 경우 가산율을 포함하여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8시간 휴일 근로를 하였다면 12시간의 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휴일의 대체의 경우 노사간 사전 합의에 따라 운영이 가능하며 근로자로 하여금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날로 휴일을 대체해야 하며 이러한 휴일의 대체는 가산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40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