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의 발생 시점은 입사 후 2년 부터 발생이 되는지요?
연차수당의 발생 시점이 언제지 궁금합니다.
연차수당의 발생 시점은 입사 후 2년 부터 발생이 되는지요?
연차수당의 발생 시점이 언제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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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에 대해서 1 | 2011.12.05 | 2210 | |
해고·징계 | 해고에 관하여 1 | 2011.12.05 | 1561 | |
노동조합 | 권한 1 | 2011.12.05 | 1481 | |
임금·퇴직금 | 직원의 애매모호한 사직통보관련 1 | 2011.12.05 | 2852 | |
임금·퇴직금 | 법인회사 체불임금 1 | 2011.12.05 | 2929 | |
임금·퇴직금 | 못받은 월급에 이자를 청구할수있나요 있으면 년몇%로 청구할수있... 1 | 2011.12.05 | 438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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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고시원 총무의 최저임금 관련하여 노동부에 진정중입니다. 1 | 2011.12.05 | 4946 | |
기타 | 퇴사후, 근무당시의 일하진 않는 부분 공동책임(돈보상)을 하여야... 1 | 2011.12.05 | 1757 | |
해고·징계 | 계약내용 누락 및 실업수당 관련 문의 1 | 2011.12.05 | 1859 | |
임금·퇴직금 | 궁금해요 퇴직금문제요.... 1 | 2011.12.04 | 168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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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 관련 문의입니다. 1 | 2011.12.03 | 21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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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차휴가는 만1년이 되는 시점에 휴가사용권이 발생하며 휴가 사용권 발생 후 1년간 자유롭게 사용 후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작성한 바와 같이 첫번째 연차휴가수당은 입사 후 만 2년되는 시점에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3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