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 소속으로 작년 10월달 부터
근무 중인데요 회사에 일이 없을때 한달에
몇일씩 무급으로 쉬었다 다시 일하고 했습니다
근데 추석이후 갑자기 일이 없다고 한달 정도
무급으로 쉬라고 하는데 이럴경우 아웃소싱에
서는 근무일수 부족하다고 퇴직금 지급을 안해
도 된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다른 사람들도 못받고 나갔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근로 계약서는 처음에 한번쓰고 중간에
시급이 올랐는데 새로 안쓰고 일했는데 그래도
되는건가요?
아웃소싱 소속으로 작년 10월달 부터
근무 중인데요 회사에 일이 없을때 한달에
몇일씩 무급으로 쉬었다 다시 일하고 했습니다
근데 추석이후 갑자기 일이 없다고 한달 정도
무급으로 쉬라고 하는데 이럴경우 아웃소싱에
서는 근무일수 부족하다고 퇴직금 지급을 안해
도 된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다른 사람들도 못받고 나갔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근로 계약서는 처음에 한번쓰고 중간에
시급이 올랐는데 새로 안쓰고 일했는데 그래도
되는건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프리랜서 1 | 2022.09.22 | 376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로 퇴사했는데 사업주가 바뀐 경우 1 | 2022.09.22 | 311 | |
근로계약 | 갱신기대권 1 | 2022.09.22 | 472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사례인지, 아니면 권고사직인지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1 | 2022.09.22 | 980 | |
해고·징계 | 해고 날짜 1 | 2022.09.22 | 358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1 | 2022.09.22 | 434 | |
고용보험 |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자 해당여부 문의 1 | 2022.09.21 | 678 | |
기타 |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 | 2022.09.21 | 866 | |
임금·퇴직금 | 근로시간 및 임금 1 | 2022.09.21 | 520 | |
휴일·휴가 | 연차 미사용 근로자, 사용자 대처방법 1 | 2022.09.21 | 956 | |
근로계약 | 사직서 양식을 받았는데 조항이 이상합니다. 1 | 2022.09.21 | 1731 | |
임금·퇴직금 | 계약기간 만료 퇴사 후 이직했다가 재입사의 경우 정근수당 인정... 1 | 2022.09.21 | 1181 | |
휴일·휴가 | 년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2.09.21 | 920 | |
휴일·휴가 | 퇴사시, 이미 사용한 여름휴가 반납 요구 1 | 2022.09.21 | 2105 | |
기타 | 권고사직 처리나 자진퇴사 실업급여 처리를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22.09.21 | 738 | |
근로계약 | 매장손실 보상 청구 1 | 2022.09.21 | 322 | |
임금·퇴직금 | 각종 수당계산의 기본인 통상임금 위반여부 문의 1 | 2022.09.21 | 348 | |
기타 | 출퇴근인증과 초과근무관련 1 | 2022.09.21 | 608 | |
근로계약 | 알바직원 정식직원으로 전환 1 | 2022.09.21 | 1093 | |
휴일·휴가 | 판매영업직 주말 근무 및 휴무 1 | 2022.09.21 | 53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하므로 무급으로 쉬거나 휴업했다해도 근로계약이 단절되지 않는 이상 최초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를 기준으로 퇴직금 지급을 해야 합니다.
2.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에는 임금(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을 명시/교부해야 하므로 이를 변경할 경우 새로 갱신하는 것이 타당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