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하마 2022.09.21 13:45

안녕하세요. 혼자서는 판단이 안되서 문의드리게 됐습니다.

 

저희 회사는 연차수당, 연장근로수당 등을 통상임금으로 시급을 계산하여 지급하지 않고,

전직원이 동일하게 일정금액으로 계산하여 지급되고 있습니다.

일반 사원이나 과장이나 부장이나 연장근로로 고생하는건 똑같다며 전직원이 동의를 하긴 했는데요.

직원들이 동의를 했다 하더라도 이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요?

이부분을 바로 잡고자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9.28 11: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의 사업장에서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기준인 일정액이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많을 경우라면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일정액을 정해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연차휴가를 미사용 하여 연차수당을 지급받은 해당 근로자의 연차수당이 통상임금액으로 산정한 금액에 미달할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 1일분에 대해 1일 통상임금액을 지급하도록 정한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어 차액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장기근속 포상휴가 관련 문의사항 1 2022.09.28 1799
기타 사실상 도산 사업주 신청시 2022.09.28 211
임금·퇴직금 퇴직금 발생여부 궁금합니다. 1 2022.09.28 171
기타 실업급여 자격 1 2022.09.28 240
임금·퇴직금 중도퇴사 퇴직금 계산시 연차 발생 문의 2 2022.09.28 1183
임금·퇴직금 퇴사처리후 재입사 1 2022.09.28 1374
임금·퇴직금 미국영주권자 소득 및 4대보험 처리 문의 2022.09.28 1433
임금·퇴직금 퇴직연금DC형 전환되는 과정에서 문제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22.09.27 979
기타 해촉증명서 발급없이 고용보험 상실로 갈음 가능한지 1 2022.09.27 1183
임금·퇴직금 계약직의 명절상여금 통상임금 포함여부 1 2022.09.27 3127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 불입액 계산문의 1 2022.09.27 7811
기타 실업급여 1 2022.09.27 238
휴일·휴가 시급제 급여 계산 문의 1 2022.09.27 778
임금·퇴직금 직원 월세지원금 1 2022.09.27 1472
휴일·휴가 가산휴가 관련 문의 1 2022.09.26 484
고용보험 이중계약 문의 1 2022.09.26 355
임금·퇴직금 연장수당. 퇴직금 산정에 대하여 1 2022.09.26 318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22.09.26 328
임금·퇴직금 퇴사시 가불연차 처리 1 2022.09.26 511
근로계약 용역계약서 부당성 여부 문의 1 2022.09.26 355
Board Pagination Prev 1 ... 184 185 186 187 188 189 190 191 192 193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