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해고통지서를 받은 상태입니다.
해고 날짜는 통지서를 받은 후 30일 뒤로 명시되어있는데 혹시 회사측에서 추후에 이미 적혀있는 해고 날짜를 일방적으로 바꿀 수가 있을까요?
바꿀 수 있다면 저는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해고통지서를 받은 상태입니다.
해고 날짜는 통지서를 받은 후 30일 뒤로 명시되어있는데 혹시 회사측에서 추후에 이미 적혀있는 해고 날짜를 일방적으로 바꿀 수가 있을까요?
바꿀 수 있다면 저는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할까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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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출산휴가 후 연차사용에 따른 급여 1 | 2022.10.06 | 1306 | |
임금·퇴직금 | 포괄연봉제 기본급과 수당 설계 기준 1 | 2022.10.05 | 2417 | |
근로시간 | 주 52시간 근무 관련 1 | 2022.10.05 | 612 | |
고용보험 | 임금체불로 인한 자진퇴사 실업급여 자격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22.10.05 | 1066 | |
근로계약 | 불규칙적인 근로시간을 가진 정규직에 대한 근로계약서 작성 1 | 2022.10.05 | 561 | |
임금·퇴직금 | 감시단속직 격일근무자가 매일저녁근무만 하면 대체수당계산은 어... 1 | 2022.10.05 | 819 | |
근로계약 | 통상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 1 | 2022.10.05 | 2402 | |
근로시간 | 주6일 주휴수당 문의입니다 1 | 2022.10.05 | 4329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복직 후 연차일 수 1 | 2022.10.05 | 374 | |
휴일·휴가 | 근로자 신검 유급휴가 1 | 2022.10.05 | 1180 | |
근로계약 | 무보수 임원(비등기) 근로계약 체결여부 1 | 2022.10.05 | 272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에 산입되는 연차수당 질의 1 | 2022.10.05 | 256 | |
휴일·휴가 | 주휴일일이 무급휴일일 때,법정공휴일 겹칠시 판단문제 1 | 2022.10.05 | 2623 | |
임금·퇴직금 | 임금문의 1 | 2022.10.05 | 165 | |
산업재해 | 산재와 육아휴직이 중복되어 산재휴업급여를 못받고 있습니다. 1 | 2022.10.04 | 1310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구제신청중 회사의 복직 명령 1 | 2022.10.04 | 2073 | |
고용보험 | 10월7일부터 실직자(구직자). 회사는 14일에 이직신고한다는데 구... 1 | 2022.10.04 | 483 | |
임금·퇴직금 | 직원의 장기휴가로 인한 급여 일할계산 1 | 2022.10.04 | 622 | |
해고·징계 | 개인질병으로 인한 대기발령 1 | 2022.10.04 | 524 | |
해고·징계 | 1달짜리 근로계약서, 부당해고 1 | 2022.10.04 | 181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이미 해고통지를 서면으로 받으셨기 때문에 해고일은 확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사용자가 이를 앞당길 수는 있겠으나 이 경우 해고의 예고에 따라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해고일을 늦추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으므로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