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윤연 2011.11.21 18:37

초등학교에서 방과후 보육교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2010년 11월부터 2011년 2월까지 계약을 했다가  2011년 3월에 재계약을 했습니다.

학교행정상 학기가 시작하는 3월부터 학기가 끝나는 2월까지 계약을 하더라구요.

제가 일한 날부터 계산을 하자면 1년이 넘었는데 중간에 계약을 다시하다보니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해야하는건지 궁금해서요.

행정실에서는 다시 계약한날 기준으로 내년 2월에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맞는건지요.

제가 중간에 그만둔것이 아니라 학교행정상 계약서를 중간에 다시 작성한것인데 왜 일한날부터 퇴직금 발생시점이 되지 않는건지 궁금해서요.

아님 내년 2월에 앞서 일한 4개월분의 퇴직금이 발생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12.20 11: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근로계약을 갱신한 것이라면 재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근로로 인정되기 때문에 최초입사일을 기준으로 최종퇴사일까지 기간에 대한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재계약과정에서 근로관계의 단절(일정 기간 근로제공을 하지 않는 등)이 발생한 이후 다시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신규 입사로 간주하여 각각의 기간은 나누어 퇴직금 발생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정년에 대해 1 2011.12.02 1582
임금·퇴직금 월급제로 입사 후 통보없이 시급제로 계산하여 지급한 경우 1 2011.12.01 2740
고용보험 실업급여 기간중 아르바이트.. 1 2011.12.01 11358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관련 1 2011.12.01 1599
해고·징계 임신중 권고사직 1 2011.12.01 2795
임금·퇴직금 여러가지 많습니다.. 도와주세요. 1 2011.12.01 2203
임금·퇴직금 급여산정 좀 부탁드림니다. 1 2011.12.01 1731
고용보험 장기 지방 출장 근무로 인한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대상자 여부 1 2011.12.01 5066
근로시간 근로시간 산정 1 2011.11.30 1669
임금·퇴직금 추가 수당 1 2011.11.30 1451
임금·퇴직금 질문드려요 ^^ 1 2011.11.30 1366
휴일·휴가 회계년도 연차휴가 일수 1 2011.11.30 3947
휴일·휴가 단시간 근로자의 휴가일수 3 2011.11.30 2372
해고·징계 권고사직빙자한 부당해고 1 2011.11.30 3454
임금·퇴직금 법인회사가두개인회사 1 2011.11.30 1955
여성 해외 파견직 출산휴가 전 권고사직 1 2011.11.30 3614
임금·퇴직금 평균임금 포함여부 1 2011.11.30 1588
기타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와 대응 방법에 대하여... 1 2011.11.29 1812
고용보험 자의 퇴직 후 고용보험가입한 단기 근무 후 실업급여 문의입니다. 1 2011.11.29 4320
임금·퇴직금 임금인상 이전 퇴직자 급여소급 및 퇴직금 산정 1 2011.11.29 3150
Board Pagination Prev 1 ... 1885 1886 1887 1888 1889 1890 1891 1892 1893 1894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