짱아2695 2011.11.16 10:21

입사일: 2010.11.18

퇴사일:2011.11.30예정

연차수당  적용대상입니다.  기간:2010.11.18~2011.11.17    근속기간 1년으로 연차 15개가 발생되었습니다.(맞지요?)

제가 궁금한것은 연차수당을 언제 지급 받아야 되는지 입니다.

저희 급여는 1일~말일까지 근무의 급여는 익월 10일입니다.

즉 저에 11월 급여는 12월 10일날 받습니다.

그럼 언차수당을 11월 급여에 포함해서 받아야 되는지

아니면 12월달에 퇴직금과 같이 받아야 되는지요??

만약 12월달에  연차수당을 받으면 (금액은 50만원)소득세와 주민세를 떼야 합니까? 이미 퇴사처리를 11/30일자로 하는데 소득신고도끝나고......

제가 11월 말일자로 퇴사하면  소득세 주민세 중도정산을 회사에서 할텐데 연차수당이 안들어간 상태에서 하는게 맞나요?

그리고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은 들어가는 조건이 안되서 제외 된다고 합니다 이것도 맞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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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12.01 13: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의 폭주로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바랍니다.

    연차휴가수당은 1년간 사용 후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2010.11.18. 입사를 하였다면 2011.11.18.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며 2012.11.17.까지 사용 후 2012.11.18. 연차휴가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중도에 퇴사를 하였기 때문에 퇴직과 동시에 연차휴가수당이 발생하며 이러한 연차휴가수당은 재직기간 중 발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세에 관한 사항은 국세청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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