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사무소입니다.
작년인가 근로시간저축휴가제에 대하여 신문에서 본적 있습니다.
올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했었던거 같은데 맞는지요??
만약에 시행하는게 맞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요??또 법조항은 어디에 나와있나요??
연차유급휴가 다 사용못하신 분들 잔여일수도 저축이 가능한건지요??
아파트 관리사무소입니다.
작년인가 근로시간저축휴가제에 대하여 신문에서 본적 있습니다.
올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했었던거 같은데 맞는지요??
만약에 시행하는게 맞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요??또 법조항은 어디에 나와있나요??
연차유급휴가 다 사용못하신 분들 잔여일수도 저축이 가능한건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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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강원 |
회사 업종 | 부동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후 임금정사 1 | 2011.11.29 | 1473 | |
임금·퇴직금 | 건설회사 계약직 현장 이동시 퇴직금 지급여부 1 | 2011.11.29 | 4305 | |
고용보험 | 실업수당 연령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1 | 2011.11.28 | 3866 | |
해고·징계 | 징계면직 후 징계무효 판결이 난 경우 연차휴가 부여 1 | 2011.11.28 | 2540 | |
고용보험 | 고용보험 계약직여부 1 | 2011.11.28 | 12672 | |
기타 | 자판기 수익금의 세금부과 1 | 2011.11.28 | 2830 | |
근로계약 | 단시간 근로자 채용시 1 | 2011.11.28 | 1785 | |
휴일·휴가 | 연차수당.시간외근무수당 1 | 2011.11.28 | 4508 | |
휴일·휴가 | 연차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1 | 2011.11.28 | 2382 | |
임금·퇴직금 | 퇴사후 받지못한 퇴직금 신청기한이 있나요? 1 | 2011.11.27 | 14943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문의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 광주광역시-수원거리 1 | 2011.11.26 | 3333 | |
해고·징계 |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해고예고통지 1 | 2011.11.26 | 4588 | |
휴일·휴가 | 대체휴일관련하여 1 | 2011.11.26 | 1808 | |
휴일·휴가 | 퇴사시 연차수당 지급여부 1 | 2011.11.26 | 2431 | |
임금·퇴직금 | 연봉자들은 잔업수당이 없나요? 1 | 2011.11.25 | 3473 | |
산업재해 | 회사(법인차량)으로 운전도중 사고 1 | 2011.11.25 | 5966 | |
임금·퇴직금 | 불합리한 임금 1 | 2011.11.25 | 1460 | |
임금·퇴직금 | 중간퇴사자 임금 1 | 2011.11.25 | 2201 | |
임금·퇴직금 | 파견직원 용역비 입금액을 차압할 수 있을까요? 1 | 2011.11.25 | 2508 | |
임금·퇴직금 | 근무기간과 정년퇴직 1 | 2011.11.25 | 295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시간 저축휴가제는 기존 보상휴가제를 보다 구체화하는 형태를 의미하며 현재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