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의 최저임금으로 주 40시간제 근무하의 근무자의 월급여 계산을 부탁드립니다.
1. 하루중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작업시간: 09:00~16:00(6시간)이며
토요일은 작업시간: 09~12:00(3시간)일 경우.
2.하루중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작업시간: 09:00~16:00(6시간)이며 토요일은 쉴 경우
올해의 최저임금으로 주 40시간제 근무하의 근무자의 월급여 계산을 부탁드립니다.
1. 하루중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작업시간: 09:00~16:00(6시간)이며
토요일은 작업시간: 09~12:00(3시간)일 경우.
2.하루중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작업시간: 09:00~16:00(6시간)이며 토요일은 쉴 경우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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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부동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DB DC 1 | 2011.11.29 | 589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에 연차수당 평균임금에 산정 여부 1 | 2011.11.29 | 2283 | |
임금·퇴직금 | 퇴직후 임금정사 1 | 2011.11.29 | 1473 | |
임금·퇴직금 | 건설회사 계약직 현장 이동시 퇴직금 지급여부 1 | 2011.11.29 | 4305 | |
고용보험 | 실업수당 연령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1 | 2011.11.28 | 3866 | |
해고·징계 | 징계면직 후 징계무효 판결이 난 경우 연차휴가 부여 1 | 2011.11.28 | 2540 | |
고용보험 | 고용보험 계약직여부 1 | 2011.11.28 | 12672 | |
기타 | 자판기 수익금의 세금부과 1 | 2011.11.28 | 2834 | |
근로계약 | 단시간 근로자 채용시 1 | 2011.11.28 | 1785 | |
휴일·휴가 | 연차수당.시간외근무수당 1 | 2011.11.28 | 4508 | |
휴일·휴가 | 연차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1 | 2011.11.28 | 2382 | |
임금·퇴직금 | 퇴사후 받지못한 퇴직금 신청기한이 있나요? 1 | 2011.11.27 | 14943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문의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 광주광역시-수원거리 1 | 2011.11.26 | 3333 | |
해고·징계 |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해고예고통지 1 | 2011.11.26 | 4588 | |
휴일·휴가 | 대체휴일관련하여 1 | 2011.11.26 | 1808 | |
휴일·휴가 | 퇴사시 연차수당 지급여부 1 | 2011.11.26 | 2431 | |
임금·퇴직금 | 연봉자들은 잔업수당이 없나요? 1 | 2011.11.25 | 3473 | |
산업재해 | 회사(법인차량)으로 운전도중 사고 1 | 2011.11.25 | 5966 | |
임금·퇴직금 | 불합리한 임금 1 | 2011.11.25 | 1460 | |
임금·퇴직금 | 중간퇴사자 임금 1 | 2011.11.25 | 220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하루중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작업시간: 09:00~16:00(6시간)이며 토요일은 작업시간: 09~12:00(3시간)일 경우. / 주6일제인 경우
==> 1주 소정근로시간 = (5일*6시간) + (토요일3시간) + (일요일5.5시간) = 38.5시간
==> 1월 소정근로시간 = 38.5시간 * 4.345주 = 168시간
==> 2011년 시간당 최저임금 4320원을 기준으로 하는 적정 월임금 = 4320원* 168원 = 725,760원
단, 연차휴가 등은 별도
2.하루중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작업시간: 09:00~16:00(6시간)이며 토요일은 쉴 경우 / 주5일제인 경우
==> 1주 소정근로시간 = (5일*6시간) + (일요일6시간) = 36시간
==> 1월 소정근로시간 = 36시간 * 4.345주 = 157시간
==> 2011년 시간당 최저임금 4320원을 기준으로 하는 적정 월임금 = 4320원* 157원 = 678,240원
단, 연차휴가 등은 별도
참고할 내용
파트타이머(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어떻게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