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um993 2011.11.18 13:02

올해의 최저임금으로 주 40시간제 근무하의 근무자의 월급여 계산을 부탁드립니다.

1. 하루중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작업시간: 09:00~16:00(6시간)이며

    토요일은 작업시간: 09~12:00(3시간)일 경우.

2.하루중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작업시간: 09:00~16:00(6시간)이며 토요일은 쉴 경우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부동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11.21 10: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하루중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작업시간: 09:00~16:00(6시간)이며   토요일은 작업시간: 09~12:00(3시간)일 경우. / 주6일제인 경우

    ==> 1주 소정근로시간 = (5일*6시간) + (토요일3시간) + (일요일5.5시간) = 38.5시간
    ==> 1월 소정근로시간 = 38.5시간 * 4.345주 = 168시간
    ==> 2011년 시간당 최저임금 4320원을 기준으로 하는 적정 월임금 = 4320원* 168원 = 725,760원
    단, 연차휴가 등은 별도

    2.하루중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작업시간: 09:00~16:00(6시간)이며 토요일은 쉴 경우 / 주5일제인 경우

    ==> 1주 소정근로시간 = (5일*6시간) + (일요일6시간) = 36시간
    ==> 1월 소정근로시간 = 36시간 * 4.345주 = 157시간
    ==> 2011년 시간당 최저임금 4320원을 기준으로 하는 적정 월임금 = 4320원* 157원 = 678,240원
    단, 연차휴가 등은 별도

    참고할 내용
    파트타이머(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어떻게 하나요?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B DC 1 2011.11.29 5896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연차수당 평균임금에 산정 여부 1 2011.11.29 2283
임금·퇴직금 퇴직후 임금정사 1 2011.11.29 1473
임금·퇴직금 건설회사 계약직 현장 이동시 퇴직금 지급여부 1 2011.11.29 4305
고용보험 실업수당 연령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1 2011.11.28 3866
해고·징계 징계면직 후 징계무효 판결이 난 경우 연차휴가 부여 1 2011.11.28 2540
고용보험 고용보험 계약직여부 1 2011.11.28 12672
기타 자판기 수익금의 세금부과 1 2011.11.28 2834
근로계약 단시간 근로자 채용시 1 2011.11.28 1785
휴일·휴가 연차수당.시간외근무수당 1 2011.11.28 4508
휴일·휴가 연차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1 2011.11.28 2382
임금·퇴직금 퇴사후 받지못한 퇴직금 신청기한이 있나요? 1 2011.11.27 14943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 광주광역시-수원거리 1 2011.11.26 3333
해고·징계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해고예고통지 1 2011.11.26 4588
휴일·휴가 대체휴일관련하여 1 2011.11.26 1808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수당 지급여부 1 2011.11.26 2431
임금·퇴직금 연봉자들은 잔업수당이 없나요? 1 2011.11.25 3473
산업재해 회사(법인차량)으로 운전도중 사고 1 2011.11.25 5966
임금·퇴직금 불합리한 임금 1 2011.11.25 1460
임금·퇴직금 중간퇴사자 임금 1 2011.11.25 2201
Board Pagination Prev 1 ... 1886 1887 1888 1889 1890 1891 1892 1893 1894 1895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