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 500%준다는 구인광고를보고 지금 이회사로 옮겨 다니고 있는데 요
6년이지나도록 한번도 그금액을 받지못하고 생산장려수당으로 6년전과 똑같은수당만 지급합니다
기본급은최저임금입니다
상여금 500%준다는 구인광고를보고 지금 이회사로 옮겨 다니고 있는데 요
6년이지나도록 한번도 그금액을 받지못하고 생산장려수당으로 6년전과 똑같은수당만 지급합니다
기본급은최저임금입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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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고용보험 계약직여부 1 | 2011.11.28 | 12683 | |
기타 | 자판기 수익금의 세금부과 1 | 2011.11.28 | 2843 | |
근로계약 | 단시간 근로자 채용시 1 | 2011.11.28 | 1785 | |
휴일·휴가 | 연차수당.시간외근무수당 1 | 2011.11.28 | 4508 | |
휴일·휴가 | 연차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1 | 2011.11.28 | 2382 | |
임금·퇴직금 | 퇴사후 받지못한 퇴직금 신청기한이 있나요? 1 | 2011.11.27 | 14943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문의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 광주광역시-수원거리 1 | 2011.11.26 | 3333 | |
해고·징계 |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해고예고통지 1 | 2011.11.26 | 4594 | |
휴일·휴가 | 대체휴일관련하여 1 | 2011.11.26 | 1808 | |
휴일·휴가 | 퇴사시 연차수당 지급여부 1 | 2011.11.26 | 2431 | |
임금·퇴직금 | 연봉자들은 잔업수당이 없나요? 1 | 2011.11.25 | 3478 | |
산업재해 | 회사(법인차량)으로 운전도중 사고 1 | 2011.11.25 | 5979 | |
임금·퇴직금 | 불합리한 임금 1 | 2011.11.25 | 1460 | |
임금·퇴직금 | 중간퇴사자 임금 1 | 2011.11.25 | 2201 | |
임금·퇴직금 | 파견직원 용역비 입금액을 차압할 수 있을까요? 1 | 2011.11.25 | 2511 | |
임금·퇴직금 | 근무기간과 정년퇴직 1 | 2011.11.25 | 2952 | |
휴일·휴가 | 회계연도에 따른 연차일수 및 연차수당 지급일 1 | 2011.11.25 | 5128 | |
임금·퇴직금 | 3인 2교대 12시간근무 임금계산법 1 | 2011.11.25 | 4949 | |
근로시간 | 타임오프에 관한 질의 1 | 2011.11.25 | 181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을 입사계약때 제시한 금액보다 적게 지불할 경우 1 | 2011.11.24 | 209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허위구인광고 문제는 별도로 하더라도, 아마도 상여금 등이 회사의 사규나 근로계약서에 지급의무가 확정적인 상태(연간 상여금을 500%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 아니라, 연간 상여금 500% 지급한다는 내용)로 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상여금과 관련해서는 근로계약서나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지급의무가 확정적인 상태로 표기하여만 법률상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025
최저임금 문제에 대해서는 상담글에서 자세히 언급하지 않아 특별한 답변을 드리고 어렵군요...아래 링크된 최저임금코너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lowpay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