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연봉계약을 통하여 주4시간의 시간외근로를 약정하였다면 위 시간외 근로에 해당하는 시간외 근로수당도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급여가되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나요?
포괄연봉계약을 통하여 주4시간의 시간외근로를 약정하였다면 위 시간외 근로에 해당하는 시간외 근로수당도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급여가되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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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고용보험 계약직여부 1 | 2011.11.28 | 12683 | |
기타 | 자판기 수익금의 세금부과 1 | 2011.11.28 | 2843 | |
근로계약 | 단시간 근로자 채용시 1 | 2011.11.28 | 1785 | |
휴일·휴가 | 연차수당.시간외근무수당 1 | 2011.11.28 | 4508 | |
휴일·휴가 | 연차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1 | 2011.11.28 | 2382 | |
임금·퇴직금 | 퇴사후 받지못한 퇴직금 신청기한이 있나요? 1 | 2011.11.27 | 14943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문의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 광주광역시-수원거리 1 | 2011.11.26 | 3333 | |
해고·징계 |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해고예고통지 1 | 2011.11.26 | 4594 | |
휴일·휴가 | 대체휴일관련하여 1 | 2011.11.26 | 1808 | |
휴일·휴가 | 퇴사시 연차수당 지급여부 1 | 2011.11.26 | 2431 | |
임금·퇴직금 | 연봉자들은 잔업수당이 없나요? 1 | 2011.11.25 | 3478 | |
산업재해 | 회사(법인차량)으로 운전도중 사고 1 | 2011.11.25 | 5979 | |
임금·퇴직금 | 불합리한 임금 1 | 2011.11.25 | 1460 | |
임금·퇴직금 | 중간퇴사자 임금 1 | 2011.11.25 | 2201 | |
임금·퇴직금 | 파견직원 용역비 입금액을 차압할 수 있을까요? 1 | 2011.11.25 | 2511 | |
임금·퇴직금 | 근무기간과 정년퇴직 1 | 2011.11.25 | 2952 | |
휴일·휴가 | 회계연도에 따른 연차일수 및 연차수당 지급일 1 | 2011.11.25 | 5128 | |
임금·퇴직금 | 3인 2교대 12시간근무 임금계산법 1 | 2011.11.25 | 4949 | |
근로시간 | 타임오프에 관한 질의 1 | 2011.11.25 | 181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을 입사계약때 제시한 금액보다 적게 지불할 경우 1 | 2011.11.24 | 209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 제공에 따라 지급되는 연장근로수당은 비록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