멋~째이 2011.11.15 13:04

당사에서 경조사가 있을시 회사의 규정이나 규칙등을 가지고 직급에 맞게 일률적으로 급여 공제가 가능한지요~

 

현재 저희 회사는 직급별로 1~3만원을 공제하고 있는데요... 할때마다 서명을 받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번거로와서 이번에 좀 수정을 해볼까 생각중인데.... 가능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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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11.19 16: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의 임금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명시적인 동의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근로소득세나 각종 사회보험료는 세법 및 각종 사회보험법령에서 근로자의 동의없는 일방공제(원천징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가능합니다.

    법령에 의한 근로소득세나 사회보험료가 아닌 경우에는 근로자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급여에서 해당금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매번 필요시마다 동의를 받는 방법도 가능하지만, 일괄적인 공제기준표를 작성하여 그 기준에 따라 매월(또는 매 사안발생마다) 공제함에 대해 동의한다면 명시적인 의사표시(동의서)가 있다면 그러한 방법으로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1787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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