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의여신 2011.11.15 20:11

해외설립법인에서 근무하던 중 위험을 느껴 입국하게 되었고 3개월이 지났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2년 6개월 근무 했으며 급여 및 퇴직금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의료보험 때문에 동사무소를 방문했는데 다니던 회사의 모기업의 자회사 직원과 해외 현지법인 직원으로 2개의 회사원으로

되어 있다며 보험수가가 높게 책정 되어 있어 개인이 퇴직처리 하는 방법이 없는지 상담의뢰 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11.28 13: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소 업무량 폭증으로 인해 답변이 늦은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설립법인에 취업이 되어 근로를 하였다면 원칙적으로 국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의한 법정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으며 체불임금에 관한 사항은 해당 속지국가의 법률에 따라 처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국내 법인에서 채용을 하여 해외로 파견 근무를 하는 방식이었다면 국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모기업을 대상으로 체불임금 진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의료보험에 관한 사항은 건강보험관리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징계면직 후 징계무효 판결이 난 경우 연차휴가 부여 1 2011.11.28 2540
고용보험 고용보험 계약직여부 1 2011.11.28 12683
기타 자판기 수익금의 세금부과 1 2011.11.28 2843
근로계약 단시간 근로자 채용시 1 2011.11.28 1785
휴일·휴가 연차수당.시간외근무수당 1 2011.11.28 4508
휴일·휴가 연차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1 2011.11.28 2382
임금·퇴직금 퇴사후 받지못한 퇴직금 신청기한이 있나요? 1 2011.11.27 14943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 광주광역시-수원거리 1 2011.11.26 3333
해고·징계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해고예고통지 1 2011.11.26 4594
휴일·휴가 대체휴일관련하여 1 2011.11.26 1808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수당 지급여부 1 2011.11.26 2431
임금·퇴직금 연봉자들은 잔업수당이 없나요? 1 2011.11.25 3478
산업재해 회사(법인차량)으로 운전도중 사고 1 2011.11.25 5979
임금·퇴직금 불합리한 임금 1 2011.11.25 1460
임금·퇴직금 중간퇴사자 임금 1 2011.11.25 2201
임금·퇴직금 파견직원 용역비 입금액을 차압할 수 있을까요? 1 2011.11.25 2511
임금·퇴직금 근무기간과 정년퇴직 1 2011.11.25 2952
휴일·휴가 회계연도에 따른 연차일수 및 연차수당 지급일 1 2011.11.25 5128
임금·퇴직금 3인 2교대 12시간근무 임금계산법 1 2011.11.25 4949
근로시간 타임오프에 관한 질의 1 2011.11.25 1811
Board Pagination Prev 1 ... 1887 1888 1889 1890 1891 1892 1893 1894 1895 1896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