흠양이 2011.11.15 21:29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주 5일제 근무이며, 근무 시간은 8시 30~ 17시 30분까지 정상근무를 합니다

여기에서 저녁을 먹고 18시부터 21시까지 잔업을 하게 되는데

1) 저희 회사는 잔업시간 주 25%는 1.25배 주는데 이게 맞는건지?

2) 특근 수당은 150% 받고 일을하고 있는데.. 이게 맞는지 확실하게 알려주세요

 3) 마지막으로 저희 회사측에서 명절 , 석가탄신일,근로자의날 이날만 뺴고 남어지 빨간날 일을하는데 이떻게 시간계산하는지 알려주세요

궁굼하네요 일방적인 회사 때려치던지..신고를 하던지 해야겠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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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12.01 13: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의 폭주로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바랍니다.

    연장근로가산수당은 1일 8시간 초과시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18시부터 21시까지 근무시 연장근로로 간주하게 됩니다.
     연장근로가산수당은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게 되며 다만 주40시간제 개정법 적용이후 3년간 한시적으로 매주 최초 4시간에 대해 25% 적용이 가능합니다.
     귀하의 사업장이 20인이상 50인미만 사업장이라면 2008.7.1.부터 개정법을 적용받았기 때문에 2011.6.30.까지 25%(매주 최초 4시간까지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일 3시간씩 5일동안 연장근로를 하여 총 15시간의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4시간 * 25%*통상시급, 11시간 * 50% * 통상시급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2011.7.1.부터는 전체 연장근로에 대해 50%를 적용하게 됩니다.

     휴일근로가산수당(일명 특근수당)은 50% 가산이 맞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휴일은 매주 1일의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두가지뿐이며 그외의 달력상 빨간날은 사업장내 규정등에 따라 휴일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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