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평일 시간외 수당 계산 방법
2. 평일 22시 이후 수당 계산 방법
3. 토요일 수당 계산 방법
4.일요일 수당 계산 방법
5. 토요일 시간외 계산 방법 및 22시 이후 계산 방법
6. 일요일 시간외 계산 방법 및 22시 이후 계산 방법
7.평일 시간외는 몇시간 까지 가능하고 더할수 도 있는가
1.평일 시간외 수당 계산 방법
2. 평일 22시 이후 수당 계산 방법
3. 토요일 수당 계산 방법
4.일요일 수당 계산 방법
5. 토요일 시간외 계산 방법 및 22시 이후 계산 방법
6. 일요일 시간외 계산 방법 및 22시 이후 계산 방법
7.평일 시간외는 몇시간 까지 가능하고 더할수 도 있는가
성별 | 남성 |
---|---|
지역 | 전북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있음 |
휴일·휴가 | 주휴수당.연차수당 1 | 2011.11.22 | 2981 | |
고용보험 | 실업 급여 반환 1 | 2011.11.22 | 3149 | |
임금·퇴직금 | 휴업수당 산출 문의 1 | 2011.11.22 | 349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문의 1 | 2011.11.22 | 1671 | |
해고·징계 | 사내연애(결혼)로 인한 부당해고? 권고사직을 통보 받았는데.... 1 | 2011.11.22 | 5741 | |
근로계약 | 해외출장 1년계약하고 갔는데 4개월만에 퇴사하려고할경우 1 | 2011.11.21 | 2453 | |
임금·퇴직금 | 1년 계약지 퇴직금 1 | 2011.11.21 | 2744 | |
산업재해 | 산.재 적용 1 | 2011.11.21 | 1505 | |
임금·퇴직금 | 퇴직후, 퇴직전 직장의 급여인상분을 받을 수 있나요? 1 | 2011.11.21 | 2287 | |
근로시간 | 일주일 일하고 해외다녀온사람 급여 1 | 2011.11.21 | 2130 | |
휴일·휴가 | 연차휴가제도에 대한 정확한 해석부탁드립니다. 1 | 2011.11.21 | 3433 | |
노동조합 | 사내 이메일 사용 1 | 2011.11.21 | 2393 | |
고용보험 |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퇴사로 인해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합니다. 1 | 2011.11.21 | 4299 | |
근로시간 | 연차를 낸 경우 적정 근로시간에서 빼야하나요? 1 | 2011.11.20 | 2659 | |
임금·퇴직금 | 급여를 2/3만 주겠다고 하는데요. 1 | 2011.11.20 | 1608 | |
임금·퇴직금 | 근로감도관 행태 1 | 2011.11.19 | 2222 | |
임금·퇴직금 | 구두로 약속한 임금을 안줍니다. 1 | 2011.11.19 | 2152 | |
노동조합 | 다수노조의 교섭권에 대하여 1 | 2011.11.19 | 2843 | |
근로계약 | 우유배달을 그만둘때... 1 | 2011.11.18 | 6019 | |
해고·징계 | 수습기간 중 권고사직 1 | 2011.11.18 | 773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내용만으로는 자세한 사정을 알수 없어 아래와 같이 원칙적인 답변밖에 드릴 수 없습니다.
1.평일 시간외 수당 계산 방법
==> 연장근로 당연분 임금(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 100%) + 연장근로 가산임금(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 50%
2. 평일 22시 이후 수당 계산 방법
==> 22시를 초과한 근로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 50%
3. 토요일 수당 계산 방법
==> 1일(월~금)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하는 경우라면, 토요일 근무 전체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 당연분 임금(토요일 전체근무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 100%) + 연장근로 가산임금(토요일 전체근무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 50%
4.일요일 수당 계산 방법
==> 휴일근로 당연분 임금(휴일 전체근로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 100%) + 휴일근로 가산임금(휴일 전체근로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 50%
5. 토요일 시간외 계산 방법 및 22시 이후 계산 방법
==> 1일(월~금)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하는 경우라면, 토요일 근무 전체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22시 이후의 근로제공에 대해서는 야간근로 가산임금 (22시 이후의 근로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 50%)가 발생합니다.
6. 일요일 시간외 계산 방법 및 22시 이후 계산 방법
==> 휴일근로중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가산임금(휴일중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시간당 통상임금*50%)
==> 휴일중 22시이후 이후의 근로는 야간근로 가산임금이 발생합니다. (22시이후의 근로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 50%)
7.평일 시간외는 몇시간 까지 가능하고 더할수 도 있는가
==> 1주간의 연장근로시간은 원칙상 12시간까지만 가능하며, 다만 근로기준법 제59조에 해당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운수업, 물품 판매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
2. 영화 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 및 조사 사업, 광고업
3. 의료 및 위생 사업, 접객업, 소각 및 청소업, 이용업
4. 그 밖에 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