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에 근무중인 원어민영어보조교사가 퇴직합니다.
월급 2,100,000원
여기서 혼란 스러운게 방과후학교 강사료의 산입여부입니다. 월60~70만원 정도 지급되었는데 이걸 포함해야 합니까? 일단 이금액은 근로소득으로 포함하여 근로소득세를 징수한부분입니다.
초등학교에 근무중인 원어민영어보조교사가 퇴직합니다.
월급 2,100,000원
여기서 혼란 스러운게 방과후학교 강사료의 산입여부입니다. 월60~70만원 정도 지급되었는데 이걸 포함해야 합니까? 일단 이금액은 근로소득으로 포함하여 근로소득세를 징수한부분입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여성 | 육아휴직중 아르바이트 1 | 2011.11.16 | 12555 | |
고용보험 | 출퇴근 시간 실업급여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1 | 2011.11.16 | 3138 | |
해고·징계 | 퇴사관련 문의 1 | 2011.11.16 | 1525 | |
임금·퇴직금 | 시간외수당 및 연가보상비 계산 1 | 2011.11.16 | 1620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과 연차수당 1 | 2011.11.16 | 2820 | |
근로계약 | 정년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1.11.16 | 2505 | |
임금·퇴직금 | 시간외 근무 어떻게 계산하죠? 1 | 2011.11.15 | 2040 | |
임금·퇴직금 | 해외설립법인 직원 퇴직처리에 대한 질문 1 | 2011.11.15 | 2363 | |
임금·퇴직금 | 밀린급여, 퇴직금 신고는 누구에게... 1 | 2011.11.15 | 3404 | |
임금·퇴직금 | 직원전체 경조사비 공제 가능 여부 1 | 2011.11.15 | 2448 | |
기타 | 연차수당 계산방법 1 | 2011.11.15 | 5759 | |
임금·퇴직금 | 촉탁계약만료후 퇴직금수령하고 계속근무시 최초입사일부터 연차... 1 | 2011.11.15 | 6719 | |
휴일·휴가 | 연차 휴가 1 | 2011.11.15 | 1930 | |
임금·퇴직금 | 야간경비원 급여계산 1 | 2011.11.15 | 4920 | |
임금·퇴직금 | 주20시간 근무자의 초과근무수당 1 | 2011.11.15 | 4206 | |
휴일·휴가 | 생리휴가 3 | 2011.11.15 | 2794 | |
근로시간 | 통상임금관련문의 1 | 2011.11.15 | 3625 | |
기타 | 사실과다른광고 1 | 2011.11.14 | 1477 | |
여성 | 육아휴직중 아르바이트 1 | 2011.11.14 | 4360 | |
근로계약 | 동종업계재취업금지규정관련문의드립니다. 1 | 2011.11.14 | 298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방과후학교 강사료 지급이 연장근로등의 성격을 가지고 동일 사용자가 지급한다면 근로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시 포함하게 됩니다. 그러나 위 강사료의 지급 주체가 초등학교가 아닌 개별 학부모등을 통해 지급되는 경우에는 제외하게 됩니다. 즉,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근로를 하였고 그에 따라 사용자가 지급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인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