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원인 경우 병가 10일 사용시 문의드립니다.
첫째 병가10일 사용은 무급처리가 맞는지요. (주40시간적용)
둘찌 무급이면 월급이 안줍니다.(맞는지요.)
세째 퇴지급에는 근무일자로 넣어서 계산한다.(맞는지요.)
연차 에는 어떻게 처리하는지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청소원인 경우 병가 10일 사용시 문의드립니다.
첫째 병가10일 사용은 무급처리가 맞는지요. (주40시간적용)
둘찌 무급이면 월급이 안줍니다.(맞는지요.)
세째 퇴지급에는 근무일자로 넣어서 계산한다.(맞는지요.)
연차 에는 어떻게 처리하는지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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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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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금산정시 연차수당포함방법 1 | 2011.11.12 | 295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인적 사유에 의해 발생하는 병가의 경우 사업장내 별도의 정한바가 없다면 무급으로 처리가 가능하며 무급의 의미는 해당 기간 동안 임금이 발생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병가기간이라 하더라도 근속기간에는 포함됩니다.(개인적 사유로 휴직을 하더라도 근속기간에는 포함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