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ue4290 2011.11.02 10:51

안녕하세요?

건설 현장의 일용직을 보호하기 위해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법률이 시행 중이고 건설 현장에서는 일용자에 한하여 1인당

1일 4100원을 퇴직공제회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질의>

납부 대상에 장비 운전원도 포함이 되는지?

/장비의 경우,  ⓐ 장비 소유주가 운전하는 경우가 많고  ⓑ 해당 현장과 "장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장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장비의 운전원은 퇴직 공제 납부 대상에서 에서 제외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어떤지요?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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