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차 산정할 때
회계년도 기준과 입사년도 기준 두가지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2010.03.08 ~ 2011. 10.17까지의 근무일 경우
회계년도 기준과 입사년도 기준 방식으로 각각 계산했을 때의 연차수를 구해주세요
그리고 중간퇴사자가 있을 경우 각각 어떤 사람은 회계년도 기준 어떤 사람은 입사년도 기준 이렇게 각 퇴사자마다 기준을 달리해서
지급해도 괜찮은가요?
퇴직연차 산정할 때
회계년도 기준과 입사년도 기준 두가지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2010.03.08 ~ 2011. 10.17까지의 근무일 경우
회계년도 기준과 입사년도 기준 방식으로 각각 계산했을 때의 연차수를 구해주세요
그리고 중간퇴사자가 있을 경우 각각 어떤 사람은 회계년도 기준 어떤 사람은 입사년도 기준 이렇게 각 퇴사자마다 기준을 달리해서
지급해도 괜찮은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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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275일 365일 근무자 연가보상비 지급 문의 1 | 2011.11.07 | 6878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조건이 될까요? 1 | 2011.11.07 | 3895 | |
근로계약 | 근로시간및 임금 문의드립니다 1 | 2011.11.07 | 1927 | |
산업재해 | 회사의 정기 회식 중 일어난 사고 1 | 2011.11.07 | 2285 | |
해고·징계 | 회사 이전에 따른 퇴사 1 | 2011.11.07 | 1818 | |
휴일·휴가 | 연차문의 1 | 2011.11.07 | 1792 | |
휴일·휴가 | 청소원인 경우 병가 10일 사용시 문의 1 | 2011.11.07 | 4295 | |
휴일·휴가 | 병가일수 계산 1 | 2011.11.07 | 8568 | |
근로시간 | 근무시간 1 | 2011.11.07 | 1829 | |
근로시간 | 3조1교대근무(당비휴) 1 | 2011.11.07 | 8995 | |
기타 | 직종에 대한 노동법적 개념은?? 1 | 2011.11.07 | 4118 | |
해고·징계 | 연월차 휴가수당 1 | 2011.11.05 | 3571 | |
기타 | 회사에서 계약해지를 하고 퇴사시 보증보험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1 | 2011.11.05 | 3107 | |
해고·징계 | 계약직해지사유에 해당되는지 질문드립니다. 1 | 2011.11.05 | 2992 | |
임금·퇴직금 | 단시간 근로자. 2 | 2011.11.05 | 2248 | |
해고·징계 |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입니다. 1 | 2011.11.05 | 5601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적용이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 | 2011.11.05 | 2422 | |
임금·퇴직금 | 부당한 퇴직에 따른 퇴직금 및 당월도 급여정산 1 | 2011.11.05 | 2099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기간중 주간대학교 합격 1 | 2011.11.04 | 6079 | |
근로시간 | 감시적단속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및 연차수당 계산방법 1 | 2011.11.04 | 1757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한다면 2010.3.8-12.31. 기간에 대해 연차휴가를 부여한 후 다음년도 2011.1.1-12.31.기간으로 1년차에 대한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되지만 중도퇴사이기 때문에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2010년도에 대한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됩니다.
그러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할 때에는 2010.3.8-2011.3.7. 출근율에 의해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에 미달할 때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만큰 근로자에게 부여를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경우 최소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