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이37 2011.10.28 10:25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 상담 부탁드립니다.

저희 건물에 미화직원의 근무시간을 단축하여 사용하고자 하는데 실제로는 현재 매일 7시간의 근무를 하고 있지만 회사의 사정과

근로시간이 단축되어도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판단에 근로시간 단축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7시간 근무자를 근무시간 4시간으로 근무하는 걸로 줄여도 되는지요.

또한 단시간 근로자는 제가 알기로는 연차도 그에 준해서 줄어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단축근무를 시켜도 문제가 될게 없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11.01 01: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당초의 근로시간을 줄이는 것은 근로조건의 변경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언제든지 변경(상향조정, 하향조정)이 가능하며 변경된 근로조건(소정근로시간의 단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교부하시면 됩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의 동의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것은 법리상 타당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참고로, 단시간근로자(1주 15시간 이상자)의 연차휴가 계산방법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85030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시간및 임금 문의드립니다 1 2011.11.07 1927
산업재해 회사의 정기 회식 중 일어난 사고 1 2011.11.07 2285
해고·징계 회사 이전에 따른 퇴사 1 2011.11.07 1818
휴일·휴가 연차문의 1 2011.11.07 1792
휴일·휴가 청소원인 경우 병가 10일 사용시 문의 1 2011.11.07 4295
휴일·휴가 병가일수 계산 1 2011.11.07 8568
근로시간 근무시간 1 2011.11.07 1829
근로시간 3조1교대근무(당비휴) 1 2011.11.07 8995
기타 직종에 대한 노동법적 개념은?? 1 2011.11.07 4118
해고·징계 연월차 휴가수당 1 2011.11.05 3571
기타 회사에서 계약해지를 하고 퇴사시 보증보험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1 2011.11.05 3107
해고·징계 계약직해지사유에 해당되는지 질문드립니다. 1 2011.11.05 2992
임금·퇴직금 단시간 근로자. 2 2011.11.05 2248
해고·징계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입니다. 1 2011.11.05 5601
해고·징계 부당해고 적용이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 2011.11.05 2422
임금·퇴직금 부당한 퇴직에 따른 퇴직금 및 당월도 급여정산 1 2011.11.05 2099
고용보험 실업급여 기간중 주간대학교 합격 1 2011.11.04 6079
근로시간 감시적단속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및 연차수당 계산방법 1 2011.11.04 17576
산업재해 안전관리자 선임에 대한 건 2011.11.04 6833
고용보험 실업급여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1.11.04 2916
Board Pagination Prev 1 ... 1894 1895 1896 1897 1898 1899 1900 1901 1902 1903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