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15시간 근무 중에있습니다 2교대입니다
나이트 근무이기때문에 17:30~ 다음날 08:30 분까지 업무를합니다
급여명세서를 확인한 결과 연장시수 45시간 심야시수 88시간 찍힙니다
한달에 15일 근무하고 3일 휴가를 갔으니 심야시간이 22:00~다음날06:00까지니 8시간*11일 해서 88시간은 이해가 갑니다, 근데 연장시수 계산은 어떻게해서 45시간이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현재 15시간 근무 중에있습니다 2교대입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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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DC형 전환되는 과정에서 문제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1 | 2022.09.27 | 988 | |
기타 | 해촉증명서 발급없이 고용보험 상실로 갈음 가능한지 1 | 2022.09.27 | 1195 | |
임금·퇴직금 | 계약직의 명절상여금 통상임금 포함여부 1 | 2022.09.27 | 3142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DC 불입액 계산문의 1 | 2022.09.27 | 7845 | |
기타 | 실업급여 1 | 2022.09.27 | 242 | |
휴일·휴가 | 시급제 급여 계산 문의 1 | 2022.09.27 | 784 | |
임금·퇴직금 | 직원 월세지원금 1 | 2022.09.27 | 1488 | |
휴일·휴가 | 가산휴가 관련 문의 1 | 2022.09.26 | 488 | |
고용보험 | 이중계약 문의 1 | 2022.09.26 | 359 | |
임금·퇴직금 | 연장수당. 퇴직금 산정에 대하여 1 | 2022.09.26 | 32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 2022.09.26 | 337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가불연차 처리 1 | 2022.09.26 | 522 | |
근로계약 | 용역계약서 부당성 여부 문의 1 | 2022.09.26 | 360 | |
해고·징계 | 당일해고 및 준비해야할 사항 1 | 2022.09.26 | 1767 | |
근로계약 |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최저임금 (5인미만) 1 | 2022.09.26 | 2099 | |
기타 | 아르바이트 중 맡겨둔 물품 도난 1 | 2022.09.25 | 335 | |
근로계약 | 퇴직의사를 밝히고 1달 넘게 근무 후 무단퇴사 1 | 2022.09.25 | 1206 | |
근로계약 | 퇴사시 위자료를 주는 근로계약에 사인했는데 퇴사하고싶습니다. 1 | 2022.09.25 | 277 | |
기타 | 회사차량 사고 질문입니다 도와주세요.. 1 | 2022.09.24 | 294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포괄임금제 1 | 2022.09.23 | 62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장근로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이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거나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합니다. 귀하의 경우 휴게시간을 알 수 없어 계산이 불가하나 휴게시간이 없다고 보면(실제로는 부여될 것 입니다.) 15시간을 근무하는데 이 경우 8시간을 초과한 7시간이 1일 근무에서의 연장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등을 확인하셔서 귀하의 휴게시간이 몇 시간인지 확인하신 뒤 실근로시간 중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계산하시면 판단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