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대보험(고용, 산재)들은 프리랜서였고 퇴직하였습니다. 해촉증명서 없이 고용보험 상실된 것만으로 충분한지 궁금합니다.
2대보험(고용, 산재)들은 프리랜서였고 퇴직하였습니다. 해촉증명서 없이 고용보험 상실된 것만으로 충분한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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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1 | 2022.10.12 | 419 | |
근로계약 | 계약만기에 따른 퇴사 1 | 2022.10.12 | 542 | |
근로시간 | 월 근로시간 계산 상당드립니다. 1 | 2022.10.12 | 394 | |
휴일·휴가 | 연차유급휴가 산정 기준 변경 1 | 2022.10.12 | 369 | |
근로계약 | 가사도우미근로계약관련 1 | 2022.10.11 | 347 | |
기타 | 회계년도 기준 연차 발생 문의 1 | 2022.10.11 | 535 | |
고용보험 | 근무지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1 | 2022.10.11 | 1506 | |
임금·퇴직금 | 사업소득 계산 | 2022.10.11 | 314 | |
산업재해 | 산재 종료 후 임금 인상분 소급 신청 1 | 2022.10.11 | 732 | |
휴일·휴가 | 연차 공소시효 문의합니다! 1 | 2022.10.11 | 810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및 퇴사후 손해배상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2.10.11 | 423 | |
임금·퇴직금 | 미사용 연차수당 퇴직금 포함여부? 1 | 2022.10.10 | 4267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최고장 내용증명 발송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1 | 2022.10.10 | 1674 | |
임금·퇴직금 | 임금협상 시 직급 배제가 합당한 것인가요? 1 | 2022.10.09 | 316 | |
노동조합 | 감단직의 노동조합 가입 1 | 2022.10.09 | 315 | |
해고·징계 | 징계 후 승진제한 기간에 육아휴직 신청 1 | 2022.10.09 | 1611 | |
근로계약 | 영업직 퇴사 1 | 2022.10.08 | 286 | |
해고·징계 | 졸업 결격사유를 들어 근로 중 채용취소 1 | 2022.10.07 | 144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산정 문의드립니다. 1 | 2022.10.07 | 350 | |
기타 | 주5일 40시간 주간근무자의 고정적 야간당직(숙직) 1 | 2022.10.07 | 113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퇴직하였다 하였는데 이직사유가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귀하의 의사와 무관하게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해고, 계약기간 만료후 사측의 계약연장 의사가 없어 계약 종료된 경우, 사직을 권고하여 권고사직한 경우)여야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2)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하게 귀하의 이직사유를 알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해촉확인서가 없더라도 계약해지를 사측에서 요구한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비자발적 이직으로 실업인정이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