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차휴가가 산전후휴가시 발생되었는데 어떻게 처리되나요?
2011년 11월 1일 부터(150일) 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1년)이 시작되며,
2011년 11월 8일부터 년차휴가가 발생되는 시점입니다. 이럴 경우 년차휴가에 대해서 어찌 처리 되나요?
년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할시에는 급여기준은 어찌되나요?
년차휴가가 산전후휴가시 발생되었는데 어떻게 처리되나요?
2011년 11월 1일 부터(150일) 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1년)이 시작되며,
2011년 11월 8일부터 년차휴가가 발생되는 시점입니다. 이럴 경우 년차휴가에 대해서 어찌 처리 되나요?
년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할시에는 급여기준은 어찌되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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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취업규칙상 다음과 같은 해고규정 유효한가요? 1 | 2011.10.31 | 3157 | |
휴일·휴가 | 결근 시 주휴수당 지급 여부 관련 추가 질의입니다. | 2011.10.31 | 6853 | |
임금·퇴직금 | 체력단련비, 직무수행비, 교통보조금 통상임금 여부 1 | 2011.10.31 | 3898 | |
휴일·휴가 | 연월차 받을수 있나여? 1 | 2011.10.31 | 1795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11.10.31 | 2640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질문이요~ 1 | 2011.10.31 | 2176 | |
근로계약 | 근로 기준법 상담 1 | 2011.10.31 | 4134 | |
임금·퇴직금 | 권고사직 1 | 2011.10.30 | 2047 | |
임금·퇴직금 | 교대 근무자의 월급 계산 1 | 2011.10.30 | 4249 | |
해고·징계 | 해고에 관해서 1 | 2011.10.30 | 1763 | |
기타 | 입사일 허위기재 시 1 | 2011.10.30 | 2679 | |
임금·퇴직금 | 한달을 채우지 않았지만 노동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1 | 2011.10.30 | 2554 | |
해고·징계 | 불성실근로자해고 1 | 2011.10.30 | 3019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산정 1 | 2011.10.29 | 2174 | |
근로계약 | 퇴직을 하려고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1 | 2011.10.29 | 2046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후 퇴직금계산 1 | 2011.10.29 | 2724 | |
기타 | 학위파견급여반환 1 | 2011.10.28 | 1734 | |
임금·퇴직금 | 사직서 제출후 문제점 문의드립니다. 1 | 2011.10.28 | 2377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계산. 1 | 2011.10.28 | 3971 | |
기타 | 퇴직전 업무처리에 대한 배상요구 1 | 2011.10.28 | 222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0.11.8.-2011.11.7. 기간의 출근율에 의해 2011.11.8. 연차휴가가 발생하였다면 2012.11.7.까지 휴가 사용 후 2012.11.8.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연차휴가 사용 기간 내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연차휴가수당 지급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며 연차휴가수당 산정은 연차휴가가 소멸하는 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게 되지만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으로 인해 정상적인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출산휴가 개시 전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