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msun2 2011.10.18 15:41

1년 1개월 근무 후  퇴사하였습니다. 퇴직 후 2개월이 지났고  퇴직금 및 소득/주민세 중간정산 금을 받지 못한 상태 입니다.

퇴직금은 내일 까지 보내주기로 하였는데요, 소득세 주민세를 중간정산 금을 회사 사정이 어려우니 추후 지급한다고 합니다.

세무소에 확인해 보니 노동부 신고 후 받지 못할 경우 민사로 진행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소득 및 주민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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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10.19 06: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상담글 내용만으로는 자세한 사정을 알수는 없으나 아마도 퇴직하는 회사로부터 근로소득세퇴직소득세 그리고 주민세를 재도로 정산받지 못하는 문제때문에 상담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를 퇴직한 근로자의 근로소득세퇴직소득세 그리고 주민세의 정산(일명, 연말정산)은 퇴직후 재취업 여부에 따라 각각 다릅니다.
    퇴직후 새로운 회사에 재취업한 경우에는 퇴직한 직장에서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첨부하여 새로 취업한 직장에서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만약 퇴직후 새로운 회사에 재취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해 5월에 세무서를 통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연말정산을 직접하실 수 있습니다. 즉 2011년 퇴직자라면 2012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 하시면 됩니다.

    만약, 퇴직한 직장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지 못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매년 5월)에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https://www.hometax.go.kr

    2.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이 퇴직금을 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문제라면, 일반적인 임금체불에 대한 사항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고, 이를 통해 해결되지 않는다면 법원에 사용자를 상대로 직접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아래 소개된 체불임금해결방법 코너를 참조하시면 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 및 구체적인 해결방법의 자세한 예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imgum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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