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니짱님 2011.10.16 01:40
 

안녕하세요..

올해  회사가 합병되어 대표이사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월급제에서 연봉제로 바뀌어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상황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연봉은 현재 20% 삭감되었으며 퇴직금은 이번달 말일 자로 계산하여 추후 퇴사시에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현재는 연봉이 삭감되어도 연봉계약해야 하는 상황입니다.문제는 퇴직금입니다.

정규직 입사전에 2년반정도 아르바이트로 근무하였고 곧바로 입사하여 2011년 현재까지 정규직으로 입사하여 다니고있습니다.


첫번째문제-아르바이트기간동안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받았기때문에 어떤한 증명할만한 기록을 현재 가지고있지않습니다.회사에서도 어떤기록도 가지고 있지않다고 합니다.(회사는 개인사업자였다가 추후에 법인으로 전환된 사업장입니다.)

현재 증명할 방법은 그기간 같이 근무했던 직원들의 증명뿐입니다. 

지금 회사는 아르바이트 기간에 퇴직금을 지급하지않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어떤 방법으로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요??


두번째문제-07년10월부터 09년1월까지 회사내 임원(현재는퇴사함)이름으로 설립된 법인회사에 인사발 령 나서 근무했었습니다.

지금 현재 그사업장은 폐업신고가 되어있지않은 상태입니다.

여기서 근무하는동안 인사발령으로 간것이기에 퇴직금 받은적 없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이기간동안의 퇴직금도 지급하지않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제가 증명할수있는 서류는 이기간의 인사발령문서를 보관하고있는 상태입니다.

이문서가 이문제를 대처할수있는 방법이 되는지요?? 


현재 계속 이회사를 다녀야하기때문에 노봉부에 진정서로 내거나 신고할수없는상태입니다.. 해결할수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현재 근로계약서에 사인하게 되면 추후에 퇴사에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면 퇴직금을 받지못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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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10.17 04: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합병인 경우, 상법에 따라 고용관계는 당연히 승계됩니다. 다만 승계과정에서 고용자체는 승계하되 합병전회사에서의 임금수준과 다른 임금수준을 정한 근로계약으로 변경하는 것 자체까지 불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합병과정에서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통해 종전 임금수준을 하향변경하기로 하였다면 그 효력은 인정됩니다.

    다만, 귀하가 합병과정에서 소멸하는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소멸하는 회사에서 퇴직금을 수령한 것이라면 대법원판례상 새로운 합병회사에서의 근로계약은 새롭게 시작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지만, 소멸하는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단지 새로운 합병회사와 임금수준만을 하향변경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소멸하는 회사에서의 계속고용관계도 승계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상법 제235조(합병의 효과)
    합병후 존속한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참고할 대법원 판례 (대법원 97다40605 · 40612, 1999.12.28) 
    하나의 회사가 다른 회사를 흡수합병하는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는 소멸회사와 그 회사 소속의 근로자간의 근로계약관계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이므로 소멸회사 소속의 근로자들이 합병후 존속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소멸회사에서의 근무기간까지 합산한 기간을 계속근속년수로 보아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하는 것이나, 만일 이 경우 소멸회사의 근로자들이 소멸회사에 사직서 제출 및 퇴직금을 수령하고 존속회사에 신규입사하는 경우에 그 근로자들의 의사가 소멸회사와의 근로관계를 단절하고 존속회사와 사이에 구 근로계약과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진다면, 법률적으로 종전의 근로관계는 소멸회사에의 사직서 제출로 단절되는 것이므로 소멸회사에서의 근무기간은 근속년수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다. 

    2. 합병하는 회사와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종전회사에서의 계속고용관계를 승계할 것을 전제로 하고 다만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며 퇴직금을 차후 합병하는 회사에서의 실제퇴직시 지급키로 하는 경우, 차후 실제 퇴직시 퇴직금 중간정산금 지급에서 종전회사에서의 임시고용 기간, 타회사와의 파견근무기간을 제외하고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다면 이는 위법합니다.

    3. 임시고용기간(아르바이트 기간)을 거쳐 상용직으로 환직되었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당연히 퇴직금 계산시 이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걱정하시는 문제는 이기간동안의 근무사실 여부에 대해 귀하와 회사가 모두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인데, 이 경우 입증책임은 귀하에게 있으므로, 다양한 방법 등을 통해 차후 입증하실 수 있도록 준비해두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동료분들의 진술이 가능하다면 그 진술서를 확보하고 입증자료로 활용해 볼 수 있을 것이지만, 입증자료를 증거자료로 인정해줄 것인지 여부는 재판부의 재량사항이므로 동료분들의 진술서 이외에 각종 사회보험 가입이력, 근로소득세의 납부이력, 재직증명서의 발급내용 등을 통해 입증할 수 있도록 해보심이 좋을 듯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6350

    4. 재직중 회사의 인사명령에 따라 법인격을 달리 하는 타회사로 파견전출되어 근무한 경우, 1) 그것이 귀하가 전출회사와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하고 종전회사로부터 그동안의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수령하는 경우였다면 이는 유효한 전적이므로 파견전출이 종료되어 복귀한 싯점부터 새로운 근로계약관계가 시작됩니다만, 귀하의 경우는 '전적'된 경우가 아니라 단지 타회사에 파견출장근무중이었으므로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파견출장근무기간동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204

    5. 현재 회사가 요구하는 내용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임금의 하향변경, 퇴직금의 중간정산 및 중간정산금의 지급일에 관한 내용외에 아르바이트 근무기간 및 파견출장근무기간에 대한 계속근로연수의 불산입을 승인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법적인 다툼은 없을 것입니다.  중간정산 그 자체에 대한 귀하의 요청(또는 합의)가 있었을 뿐, 중간정산시 아르바이트 기간과 파견출장근무기간에 대한 계속근로연수 불산입에 대해 귀하가 이를 승인한다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오히려 차후 퇴직시 회사와 법적인 분쟁을 함이 있어서 유리할 듯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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