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ngkkong 2011.10.18 10:12

안녕하십니까? 저는 IT엔지니어로서 고객사에 상주하며 유지보수 일을 하고 있는 파견근로자입니다.

아래 등록한 상담 내용과 상이하여 따로 질문드립니다.

문의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유지보수 계약기간 내에 인력 교체 하향으로 인한 용역비의 소급 적용이 올바른 것인지 여쭙고자 합니다.

계약기간 내에 교체 된 인력 중 한명은 기술자등급이 중급에서 초급으로 바뀌었고, 다른 한명은 중급에서 고급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떤 인력은 해가 넘어가면서 중급에서 고급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고객사에서는 기술자등급이 상향된 부분은 제외하고, 하향된 부분에 대해서만 소급 적용하겠다고 합니다.

하향된 부분에 대해 소급 적용하는게 맞는건지요?

그리고 상향된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로 소급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요?

위 내용에 대해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기타 당직근무 수당 1 2011.10.25 5604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계산법 관련.. 1 2011.10.25 2275
여성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장려금 1 2011.10.25 5566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및 잔업수당, 출장수당 1 2011.10.25 5749
산업재해 일하다 생긴 허리 통증 1 2011.10.25 3547
임금·퇴직금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에 관하여 1 2011.10.25 3382
임금·퇴직금 병가시 퇴직연금 지급은 1 2011.10.25 4476
휴일·휴가 연봉제의 연차 사용은 어떻게 하나요 1 2011.10.25 2621
임금·퇴직금 창립기념일 회사행사진행시..휴일수당지급관련.. 1 2011.10.25 2780
임금·퇴직금 실업급여에 대하여 2 2011.10.25 1361
해고·징계 해고에 대해서 1 2011.10.24 161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에 대해서 1 2011.10.24 2080
임금·퇴직금 ,퇴직 후 연월차 수당 및 초과 수당 1 2011.10.24 1622
임금·퇴직금 퇴직 후 퇴직금 상여금 관련 상담입니다. 1 2011.10.24 2562
임금·퇴직금 연봉협상 지연 및 인상분 소급적용 관련 1 2011.10.24 6049
기타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1 2011.10.24 1573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 산정 1 2011.10.24 4114
휴일·휴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근로재직기간 중의 휴가.. 1 2011.10.24 1438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1 2011.10.24 1281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기타수당이란? 1 2011.10.24 18137
Board Pagination Prev 1 ... 1899 1900 1901 1902 1903 1904 1905 1906 1907 1908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