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완천미 2011.10.13 15:20

실습생이 20명가량 됩니다.

고3 학생들이라 시험이나 면접으로 인해 근무를 자주못합니다.

가령 10월달에 한 학생은 시험을 4일 면접으로 2일을 나오지 못했습니다.

6일을 급여에서 공제해도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나요?

한두명이 아니라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상당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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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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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10.14 15: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근로제공이 없는 경우로서  그것이 근로기준법상 '공의직무'의 수행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무노동무임금원칙에 따라 무급처리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서 등을 통해 해당시간을 부여하고 그 시간에 대해 유급처리하도록 명시되어 있다면 유급처리 해야 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107 

    참고로 시험응시나 새로운 채용을 위한 면접 등은 근로기준법상 공의직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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