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고문의 경우, 사용종속관계하에 있어도 통상 고문이란 성격 상 임원이라 볼 수 없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는 인정이 안되는건가요?
매년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고문의 경우, 사용종속관계하에 있어도 통상 고문이란 성격 상 임원이라 볼 수 없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는 인정이 안되는건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계약종료 1 | 2011.10.20 | 2401 | |
근로시간 | 국외출장시 이동시간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여부 1 | 2011.10.20 | 6836 | |
임금·퇴직금 | 출산전후급여와 육아휴직 급여 지급 방법 1 | 2011.10.20 | 4155 | |
기타 | 이직시 문제 관련 1 | 2011.10.20 | 1650 | |
휴일·휴가 | 년차휴가관련 1 | 2011.10.20 | 1794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회사가 실업 급여를 줄 수 없다고 합니다. 1 | 2011.10.20 | 3062 | |
해고·징계 | 절대적 해고금지 대상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 1 | 2011.10.20 | 2513 | |
임금·퇴직금 | 휴일근무수당,야근수당 1 | 2011.10.20 | 4315 | |
임금·퇴직금 | 직원분이 근무1년했는데 연차수당과 퇴직금중간정산 해달라고 하... 1 | 2011.10.20 | 2739 | |
임금·퇴직금 | 해외 법인서 근무후 퇴직금 및 실업급여 1 | 2011.10.19 | 3708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관련 문의 1 | 2011.10.19 | 1941 | |
임금·퇴직금 | 법인등기부상의 이사및 대표와 관련없는 사람이 실질적 사용자라... | 2011.10.19 | 2806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에 대해서 1 | 2011.10.19 | 1612 | |
근로계약 | 파트타임근무자도 계약서를 작성하나요? 1 | 2011.10.19 | 3729 | |
임금·퇴직금 | 과다지급 받은 체당금의 반환처 문의 | 2011.10.19 | 2091 | |
임금·퇴직금 | 대학 시간강사 급여차액에 대한 소급을 받을 수 없나요? | 2011.10.19 | 5461 | |
임금·퇴직금 | 임금 1 | 2011.10.19 | 1355 | |
휴일·휴가 | 결근 시 주휴수당 지급 여부가 궁금합니다. 1 | 2011.10.19 | 8446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사용및 수당 1 | 2011.10.19 | 2645 | |
임금·퇴직금 | 임금계산법 1 | 2011.10.18 | 164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의 고문인 경우라도, 회사와 사용종속관계하에 있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상근고문인 경우라도 대표이사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으며, 업무시간과 장소가 일정한 장소로 특정되어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받는 보수의 성격이 회사의 경영자문 등에 대한 수수료의 성격이 있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비상근 고문의 경우에는 업무장소와 시간등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개연성은 상근고문인 경우보다 낮습니다.
참고할 노동부 행정해석 (근기 01254-6463, 1988.04.28)
비상근 위촉계약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의 여부 판단기준
1. 사업장에서 취업규칙(사규, 복무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위원, 고문, 상담역, 촉탁의사 등 위촉계약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것인가에 대한 다툼이 있어 그 판단기준을 다음과 같이 시달하니 업무수행에 착오없도록 하기 바란다.
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사용종속관계하에 놓여 있는 자가 그 상대방으로부터 노무제공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고 사용자의 지휘와 명령을 받아 그 감독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자인 바, 일반적으로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사업장의 위원, 고문, 상담역, 촉탁의사 등 비상근위촉계약자는 특정 사무처리에 관한 민법상의 위임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는 것인 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구체적 판단은 아래의 기준에 의한다.
가.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용자로부터의 정상적인 업무수행과 지휘감독에 대하여 거부할 수 없어야 한다.
나. 시업과 종업시간이 정하여지고 작업장소가 일정장소로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다.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업무의 수행과정도 구체적으로 지휘 감독을 받아야 한다.
라. 지급받은 금품이 업무처리의 수수료(수당) 성격이 아닌 순수한 근로의 대가이어야 한다.
마. 상기 내용이 충족되고, 복무위반에 대하여는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징계 등 제재를 받아야 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