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직원들이 비번히 조퇴가 사용되고 있는데,
예를들어 한 직원이 1월달 1시간 조퇴, 2월 1시간 조퇴, 4월 2시간 조퇴, 6월 1시간 조퇴, 8월 1시간 조퇴를 사용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조퇴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삭감하지 않고 그대로 급여를 제공했는데, 상기 시간을 모야서 연차에서 빼도 법에 위반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직원들이 비번히 조퇴가 사용되고 있는데,
예를들어 한 직원이 1월달 1시간 조퇴, 2월 1시간 조퇴, 4월 2시간 조퇴, 6월 1시간 조퇴, 8월 1시간 조퇴를 사용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조퇴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삭감하지 않고 그대로 급여를 제공했는데, 상기 시간을 모야서 연차에서 빼도 법에 위반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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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소득세 주민세 정산안될경우 1 | 2011.10.18 | 5503 | |
임금·퇴직금 | 고용보험 상실 코드(실업급여) 1 | 2011.10.18 | 6832 | |
휴일·휴가 | 여성휴일근로동의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1.10.18 | 3883 | |
임금·퇴직금 | 시간외수당 1 | 2011.10.18 | 1427 | |
근로계약 | 파견근로자의 인력 교체(기술자등급 하향)로 인한 용역비 감액 상담 | 2011.10.18 | 3744 | |
노동조합 | 항상 친절한 답변감사합니다. | 2011.10.18 | 1558 | |
근로계약 | 파견근로자의 연차 사용에 대한 용역비 감액 상담 | 2011.10.18 | 3472 | |
고용보험 | 퇴직사유(실업급여)에 관한 질문입니다. | 2011.10.18 | 5069 | |
임금·퇴직금 | 군복무 휴직 관련 문의 1 | 2011.10.18 | 3598 | |
근로계약 | 근로시간중의 휴게시간사용의 방법등 1 | 2011.10.17 | 244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받을 수 있을까요. 1 | 2011.10.17 | 1623 | |
임금·퇴직금 | 패소에 따른 퇴직 1 | 2011.10.17 | 140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문의(평균임금산정법) | 2011.10.17 | 2368 | |
여성 | 근로시간 단축급여 | 2011.10.17 | 298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까요? 1 | 2011.10.17 | 1777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1 | 2011.10.17 | 2096 | |
임금·퇴직금 | 휴일수당과 식대의 통상임금 문의 1 | 2011.10.16 | 2964 | |
근로계약 | 4대보험 미가입 및 연봉/13을 지급하는 회사에 관해 여쭙습니다. 1 | 2011.10.16 | 4456 | |
휴일·휴가 | 주40시간 변경후 보건휴가사용건 1 | 2011.10.16 | 1751 | |
임금·퇴직금 | 월급제에서 연봉제로계약시 퇴직금 체불문제 1 | 2011.10.16 | 1909 |
반면 지각이나 조퇴 몇번을 합산하여 1일 결근으로 처리하거나 연차휴가 사용으로 갈음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지각이나 조퇴를 모아 결근처리하거나 연차로 갈음하시면 노사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측에서 법적명분이 없으므로 근로미제공시간을 모아 그 시간분에 상당하는 임금을 공제하고 계속되는 근태불량에 대해서는 내부 징계절차를 거쳐 주의 또는 경징계 등의 방법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