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vehanda 2011.10.10 09:57

1022 번호 재질문 드립니다.

답변을 회계년도 기준으로 하여 16개를 부여하여 13개를 사용하고 남은 3개를 수당으로 지급하라고 해주셨는데요.

퇴사이기 때문에 입사일 기준이 원칙이고 17개를 부여해야 한다고 알고있는데,,,

17개 - 13개 사용 하고 남은 4일을 수당으로 지급해도 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10.11 01: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잘 지적해주셨습니다. 종전 상담글에 게시된 답변글을 수정하였습니다.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87057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발생시 평균임근 산정식 1 2011.10.18 2576
임금·퇴직금 퇴직시 소득세 주민세 정산안될경우 1 2011.10.18 5503
임금·퇴직금 고용보험 상실 코드(실업급여) 1 2011.10.18 6832
휴일·휴가 여성휴일근로동의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1.10.18 3883
임금·퇴직금 시간외수당 1 2011.10.18 1427
근로계약 파견근로자의 인력 교체(기술자등급 하향)로 인한 용역비 감액 상담 2011.10.18 3744
노동조합 항상 친절한 답변감사합니다. 2011.10.18 1558
근로계약 파견근로자의 연차 사용에 대한 용역비 감액 상담 2011.10.18 3472
고용보험 퇴직사유(실업급여)에 관한 질문입니다. 2011.10.18 5069
임금·퇴직금 군복무 휴직 관련 문의 1 2011.10.18 3598
근로계약 근로시간중의 휴게시간사용의 방법등 1 2011.10.17 2449
임금·퇴직금 퇴직금받을 수 있을까요. 1 2011.10.17 1623
임금·퇴직금 패소에 따른 퇴직 1 2011.10.17 1403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문의(평균임금산정법) 2011.10.17 2368
여성 근로시간 단축급여 2011.10.17 2984
임금·퇴직금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까요? 1 2011.10.17 1777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11.10.17 2096
임금·퇴직금 휴일수당과 식대의 통상임금 문의 1 2011.10.16 2964
근로계약 4대보험 미가입 및 연봉/13을 지급하는 회사에 관해 여쭙습니다. 1 2011.10.16 4456
휴일·휴가 주40시간 변경후 보건휴가사용건 1 2011.10.16 1751
Board Pagination Prev 1 ... 1902 1903 1904 1905 1906 1907 1908 1909 1910 1911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