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2 번호 재질문 드립니다.
답변을 회계년도 기준으로 하여 16개를 부여하여 13개를 사용하고 남은 3개를 수당으로 지급하라고 해주셨는데요.
퇴사이기 때문에 입사일 기준이 원칙이고 17개를 부여해야 한다고 알고있는데,,,
17개 - 13개 사용 하고 남은 4일을 수당으로 지급해도 되나요?
1022 번호 재질문 드립니다.
답변을 회계년도 기준으로 하여 16개를 부여하여 13개를 사용하고 남은 3개를 수당으로 지급하라고 해주셨는데요.
퇴사이기 때문에 입사일 기준이 원칙이고 17개를 부여해야 한다고 알고있는데,,,
17개 - 13개 사용 하고 남은 4일을 수당으로 지급해도 되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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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발생시 평균임근 산정식 1 | 2011.10.18 | 2576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소득세 주민세 정산안될경우 1 | 2011.10.18 | 5503 | |
임금·퇴직금 | 고용보험 상실 코드(실업급여) 1 | 2011.10.18 | 6832 | |
휴일·휴가 | 여성휴일근로동의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1.10.18 | 3883 | |
임금·퇴직금 | 시간외수당 1 | 2011.10.18 | 1427 | |
근로계약 | 파견근로자의 인력 교체(기술자등급 하향)로 인한 용역비 감액 상담 | 2011.10.18 | 3744 | |
노동조합 | 항상 친절한 답변감사합니다. | 2011.10.18 | 1558 | |
근로계약 | 파견근로자의 연차 사용에 대한 용역비 감액 상담 | 2011.10.18 | 3472 | |
고용보험 | 퇴직사유(실업급여)에 관한 질문입니다. | 2011.10.18 | 506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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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 근로시간 단축급여 | 2011.10.17 | 298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까요? 1 | 2011.10.17 | 1777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1 | 2011.10.17 | 2096 | |
임금·퇴직금 | 휴일수당과 식대의 통상임금 문의 1 | 2011.10.16 | 2964 | |
근로계약 | 4대보험 미가입 및 연봉/13을 지급하는 회사에 관해 여쭙습니다. 1 | 2011.10.16 | 4456 | |
휴일·휴가 | 주40시간 변경후 보건휴가사용건 1 | 2011.10.16 | 175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잘 지적해주셨습니다. 종전 상담글에 게시된 답변글을 수정하였습니다.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87057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