멋진돌 2011.10.10 10:19

지난번에 격일제 근무자 임금산출 방법 문의를 해서 답변 잘받았습니다.

https://www.nodong.kr/870188

그런데 추가로 격일제 근무자 휴일근무가산산수당이 산정여부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근로에 따른 임금
[8시간 * 시급 + 12시간 * 시급 * 1.5(연장기산) + 5시간 * 시급 * 0.5(야간가산)] * 15일

주휴일수당
 8시간 * 4.3(월 평균 주수) * 시급

여기에 추가로 휴일 근로 산정해 반영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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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10.11 16: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종전 질문글에 대한 답변글이 이해하시기 다소 어려웠나 봅니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종전 질문글에 대한 답변글을 수정하였습니다. 아래 링크된 곳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87018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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