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에 격일제 근무자 임금산출 방법 문의를 해서 답변 잘받았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격일제 근무자 휴일근무가산산수당이 산정여부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근로에 따른 임금
[8시간 * 시급 + 12시간 * 시급 * 1.5(연장기산) + 5시간 * 시급 * 0.5(야간가산)] * 15일
주휴일수당
8시간 * 4.3(월 평균 주수) * 시급
여기에 추가로 휴일 근로 산정해 반영해야 하나요?
지난번에 격일제 근무자 임금산출 방법 문의를 해서 답변 잘받았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격일제 근무자 휴일근무가산산수당이 산정여부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근로에 따른 임금
[8시간 * 시급 + 12시간 * 시급 * 1.5(연장기산) + 5시간 * 시급 * 0.5(야간가산)] * 15일
주휴일수당
8시간 * 4.3(월 평균 주수) * 시급
여기에 추가로 휴일 근로 산정해 반영해야 하나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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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고용보험 상실 코드(실업급여) 1 | 2011.10.18 | 6832 | |
휴일·휴가 | 여성휴일근로동의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1.10.18 | 3883 | |
임금·퇴직금 | 시간외수당 1 | 2011.10.18 | 1427 | |
근로계약 | 파견근로자의 인력 교체(기술자등급 하향)로 인한 용역비 감액 상담 | 2011.10.18 | 3744 | |
노동조합 | 항상 친절한 답변감사합니다. | 2011.10.18 | 1558 | |
근로계약 | 파견근로자의 연차 사용에 대한 용역비 감액 상담 | 2011.10.18 | 3472 | |
고용보험 | 퇴직사유(실업급여)에 관한 질문입니다. | 2011.10.18 | 506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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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종전 질문글에 대한 답변글이 이해하시기 다소 어려웠나 봅니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종전 질문글에 대한 답변글을 수정하였습니다. 아래 링크된 곳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87018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