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njul 2011.10.06 13:57

아파트 관리 사무소입니다.

1.입사후 일년미만 퇴사자일경우 년차 수당을 지급하는것인지요?

2010.10.19입사~2011.05.31까지 근무함

2.또한가지, 1년이상 근무한 근로자 퇴사시,  퇴직금외에  년차수당지급이후 별도 몇개월치의 년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까?

3.세번째 질문은 퇴사시 1년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쓰고, 1년지나 다시 1년근로계약서를 쓰고 3개월만 더 근무하고 퇴사하였습니다.  퇴직금이 1년치만 나왔습니다.  3개월치는 받을수 없는것인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10.09 06: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입사후 일년미만 퇴사자일경우 년차 수당을 지급하는것인지요?  2010.10.19입사~2011.05.31까지 근무함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는 매월마다의 출근율을 판단하여 개근한 경우, 1일씩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를 가지며, 이를 미사용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010.10.19.~11.18. 근무기간에 대해 : 개근한 경우 2010.11.19.에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를 가집니다.
    2010.11.19.~12.18. 근무기간에 대해 : 개근한 경우 2010.12.19.에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를 가집니다
    2010.12.19.~2011.1.18. 근무기간에 대해 : 개근한 경우 2011.1.19.에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를 가집니다
    2011.1.19.~2011.2.18. 근무기간에 대해 : 개근한 경우 2011.2.19.에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를 가집니다
    2011.2.19.~2011.3.18. 근무기간에 대해 : 개근한 경우 2011.3.19.에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를 가집니다
    2011.3.19.~2011.4.18. 근무기간에 대해 : 개근한 경우 2011.4.19.에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를 가집니다
    2011.4.19.~2011.5.18. 근무기간에 대해 : 개근한 경우 2011.5.19.에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를 가집니다
    재직기간중 총 7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발생하며, 이중 2일만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나머지 5일에 대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직하였다면 퇴직시 5일분의 연차수당을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799

    2.또한가지, 1년이상 근무한 근로자 퇴사시,  퇴직금외에  년차수당지급이후 별도 몇개월치의 년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까?

    ==> 1년이상 근무자가 퇴직하는 경우, 연차휴가 산정대상기간의 전부를 근무하지 않고 퇴직하였다면 별도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예: 2010.2.1.입사자가 2011.12.1.에 퇴직하는 경우
    2010.2.1.~2011.1.31. 근무기간에 대해 : 2011.2.1.에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를 가지며, 재직기간중 미사용한 경우에는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2011.2.1.~2011.11.30. 근무기간에 대해 : 연차휴가 발생을 위한 최소한의 기본요건(1년간의 계속근로:2011.2.1.~2012.1.31)를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별도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3.세번째 질문은 퇴사시 1년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쓰고, 1년지나 다시 1년근로계약서를 쓰고 3개월만 더 근무하고 퇴사하였습니다.  퇴직금이 1년치만 나왔습니다.  3개월치는 받을수 없는것인지요?

    ==> 1년간의 계약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계속하여 종전과 다름없이 계속근무한 경우에는 사실상 하나의 근로계약에 해당하고 따라서 종전 퇴직금지급(사실상 퇴직금 중간정산임)이후 1년미만의 기간(3개월)에 대해 별도의 퇴직금을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52501

    반면, 1년간의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퇴직하고 상당기간이 경과하여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종전 근로계약과 새로운 근로계약은 각각 단절되므로, 새로운 근로계약 체결후 1년미만 근무하고 퇴직하였다면 퇴직금 발생요건(1년간 근무)에 충족되지 않으므로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635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문의(평균임금산정법) 2011.10.17 2368
여성 근로시간 단축급여 2011.10.17 2984
임금·퇴직금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까요? 1 2011.10.17 1777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11.10.17 2096
임금·퇴직금 휴일수당과 식대의 통상임금 문의 1 2011.10.16 2964
근로계약 4대보험 미가입 및 연봉/13을 지급하는 회사에 관해 여쭙습니다. 1 2011.10.16 4456
휴일·휴가 주40시간 변경후 보건휴가사용건 1 2011.10.16 1751
임금·퇴직금 월급제에서 연봉제로계약시 퇴직금 체불문제 1 2011.10.16 1909
임금·퇴직금 만근수당 1 2011.10.15 3299
임금·퇴직금 노동부에 고소하려 합니다. 1 2011.10.15 2098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이직확인서 처리를 안해줌 1 2011.10.15 11005
고용보험 휴직후 바로 퇴사하면 의료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1 2011.10.14 15443
해고·징계 일방적인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1 2011.10.14 1856
산업재해 사업장내의 사고 산재 해당 여부 1 2011.10.14 2509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 산정 1 2011.10.14 2532
기타 직장 상사가 인사를 강요하는 경우 1 2011.10.14 5010
해고·징계 해고 1 2011.10.14 1611
근로계약 수습기간 후 계약서 쓰기 1 2011.10.14 7111
임금·퇴직금 임금 소급 적용에 관련해서 1 2011.10.13 2758
근로계약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여쭙니다.. 2 2011.10.13 1897
Board Pagination Prev 1 ... 1903 1904 1905 1906 1907 1908 1909 1910 1911 1912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