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스텔랑 2011.10.07 10:18

안녕하세요  제가 얼마전에 5년 7개월정도 다니던 회사에서 이직을 하게 되었는데요.

다니던 회사에선 1월에 1년단위로 퇴직금을 정산하고 7월기준으로 연차가 새로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달에도 새로 연차가 7월기준으로 17개 발생하였구요.. 아직 사용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7월 20일 경에 이직을 하게되었는데 퇴직후 저에게 두번 금액이 지급되었는데요.. 한번은 7월 월급 인거 같은데..

한번 더 지급된 금액이 아무리 생각해도 금년 퇴직금 정산한거랑.. 연차 지급된 액수가 아닌거 같네요

(둘중 하나 지급된 금액정도밖에 안되네요) 그래서 담주중에 전 회사에 전화에서 문의를 하려고 하는데

7월에 연차가 발생되는게 작년부터 올해까지 1년 일한것에 대하여 발생된 연차고.. 7월기준으로 새로 연차가 발생된것이니

제가 퇴직후 그 17개의 연차에 대해 금액으로 보상을 받을수 있는게 맞는건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10.10 18: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수당은 연차휴가 산정대상기간중의 출근율에 대해 1년간 그 사용시기를 부여하고 사용시기가 종료되면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됩니다.

    귀하의 상담글 내용만으로는 회사의 연차휴가 산정기준일이 매월1월1일인지 아니면 매년 7월1일인지 알수는 없으나, 아래와 같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1. 연차휴가 산정대상기간이 매년1월1일인 경우로서 퇴직일이 2011.10.1.인 경우.

    2010.1.1.~12.31.근무기간에 대해서는 2011.1.1.~퇴직일까지 17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기간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퇴직일(2011.10.1.)에 퇴직금과 별도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011.1.1.~9.30.근무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발생을 위한 최소한의 기본요건(1년간의 계속근로)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지 않습니다.

     

    2. 연차휴가 산정대상기간이 매년7월1일인 경우로서 퇴직일이 2011.10.1.인 경우.

    2010.7.1.~2011.6.30.근무기간에 대해서는 2011.7.1.~퇴직일까지 17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기간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퇴직일(2011.10.1.)에 퇴직금과 별도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011.7.1.~9.30.근무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발생을 위한 최소한의 기본요건(1년간의 계속근로)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지 않습니다.

     

    다만, 위와같은 경우라도 회사가 임의적으로 정한 연차휴가 산정기준일(1.1. 또는 7.1.)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개별근로자의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분에 대해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4466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근로시간 단축급여 2011.10.17 2984
임금·퇴직금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까요? 1 2011.10.17 1777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11.10.17 2096
임금·퇴직금 휴일수당과 식대의 통상임금 문의 1 2011.10.16 2964
근로계약 4대보험 미가입 및 연봉/13을 지급하는 회사에 관해 여쭙습니다. 1 2011.10.16 4456
휴일·휴가 주40시간 변경후 보건휴가사용건 1 2011.10.16 1751
임금·퇴직금 월급제에서 연봉제로계약시 퇴직금 체불문제 1 2011.10.16 1909
임금·퇴직금 만근수당 1 2011.10.15 3299
임금·퇴직금 노동부에 고소하려 합니다. 1 2011.10.15 2098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이직확인서 처리를 안해줌 1 2011.10.15 11005
고용보험 휴직후 바로 퇴사하면 의료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1 2011.10.14 15443
해고·징계 일방적인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1 2011.10.14 1856
산업재해 사업장내의 사고 산재 해당 여부 1 2011.10.14 2509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 산정 1 2011.10.14 2532
기타 직장 상사가 인사를 강요하는 경우 1 2011.10.14 5010
해고·징계 해고 1 2011.10.14 1611
근로계약 수습기간 후 계약서 쓰기 1 2011.10.14 7110
임금·퇴직금 임금 소급 적용에 관련해서 1 2011.10.13 2758
근로계약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여쭙니다.. 2 2011.10.13 1897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11.10.13 1832
Board Pagination Prev 1 ... 1903 1904 1905 1906 1907 1908 1909 1910 1911 1912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