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aQuween 2011.10.04 15:59

저는 일산에 거주하는제요 9월10일까지 1년8개월동안 집근처의 한의원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4대보험 다 냈구요..

그리고 퇴사 후 바로 9월14일부터 서울시청앞의 한의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이곳 원장님께서 안맞는것 같다고 퇴사하기를 바라셨어요. 그래서 10월 30일까지 일하게되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수습기간이라고 4대보험을 넣어주지 않는데 제가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받을 수 있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알수 있을까 해서요.  전에 병원 원장님께서는 근무사실확인서? 같은것은 해줄수 있다시거든요. 안그래도 하루 3시간 가량 지하철에서 시달리며 너무 힘든데... 뜻하지 않게 일자리마저 잃게되어 좀 많이 어이가 없네요.... 이 병원은 직원들이 첫급여받고 말없이 안나와버리는 병원이라 제 급여일이 10월 13일 인데도 불구하고 그날은 급여의 10%만 지급하겠다네요.... 25일은 60% 말일은 나머지 이렇게 지급하시겠대요.... 주위에서는 그런부분을 노동청에 고발하라고 하는데 그러고 싶지는 않고 실업급여만 받을 수 있으면 조용히 정리하고 싶네요. 도와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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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10.05 11: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인정은 마지막으로 근무한 사업장의 퇴직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현재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과거 사업장의 가입내역만 인정되기 떄문에 그 당시 퇴직 사유를 기준으로 실업급여 지급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자발적 퇴사를 한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현재 사업장에서 월 60시간 이상 근무를 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고용보험 가입을 하지 않았다면 해당 내용을 고용센터에 통보하여 고용보험 가입을 요구할 수 있으며 퇴직 사유가 권고사직 또는 해고에 해당하기 떄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먼저 고용보험 가입을 요구해야 할 것이며 퇴직 사유가 사용자의 계약해지로 퇴사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문서 또는 녹취등)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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