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연차계산은 설명을 볼때마다 너무 어렵네요..
2010년 11월 22일 입사자의 연차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40시간근무를 하고있으며 회계연도(1.1-12.31)로 계산했을때
바쁘시겠지만... 죄송하지만....
2010년 ,2011년,2012년,2013년까지 1월1일발생하는 휴가일수및 계산방법 설명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연차계산은 설명을 볼때마다 너무 어렵네요..
2010년 11월 22일 입사자의 연차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40시간근무를 하고있으며 회계연도(1.1-12.31)로 계산했을때
바쁘시겠지만... 죄송하지만....
2010년 ,2011년,2012년,2013년까지 1월1일발생하는 휴가일수및 계산방법 설명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협회 및 단체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급여 관련 1 | 2011.10.13 | 1277 | |
근로계약 | 연봉계약 상여금 포함여부. 1 | 2011.10.13 | 10190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1 | 2011.10.13 | 1592 | |
임금·퇴직금 | 실습생 시험, 면접 임금 1 | 2011.10.13 | 1810 | |
해고·징계 | 해고 2 | 2011.10.13 | 1414 | |
임금·퇴직금 | 휴직기간 근속년수 포함 여부 1 | 2011.10.13 | 564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제도 1 | 2011.10.13 | 2166 | |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의 대표이사 책임 한계 1 | 2011.10.13 | 8272 | |
근로계약 | 문의드립니다. 1 | 2011.10.12 | 1523 | |
근로계약 | 계약직 고문 근로기준법 적용여부 1 | 2011.10.12 | 8370 | |
휴일·휴가 | 잔여연차의 일시소진을 승인 안 해줄때 1 | 2011.10.12 | 2615 | |
임금·퇴직금 | 잔업수당 계산에 관한 질문입니다. 2 | 2011.10.12 | 4453 | |
근로계약 | 이런경우 이중 취업이 가능한지요? 1 | 2011.10.12 | 3005 | |
여성 | 출산휴가 1 | 2011.10.12 | 1814 | |
임금·퇴직금 | 한 사업장의 상여금이 다를경우 1 | 2011.10.12 | 1555 | |
임금·퇴직금 | 부도난 후 체불임금 받는 방법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2 | 2011.10.12 | 3416 | |
근로시간 | 시간제 기간근로자 3 | 2011.10.12 | 1662 | |
비정규직 | 79128에 대한 감사말씀과 그 처리 방안 2 | 2011.10.11 | 1439 | |
기타 | 교육비 관련 문의 1 | 2011.10.11 | 1845 | |
근로계약 | 근로자성 인정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1 | 2011.10.11 | 237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속근로를 가정하고 연차휴가를 산정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10.11.22.-12.31. 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차를 부여한 후 다음년도 2011.1.1 -12.31. 출근율에 의해 1년차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2010년 연차휴가 40일/365 * 15일 = 2일
2011.1.1.-12.31.출근율에 의해 2012.1.1. 연차휴가 15일(1년차) 발생 2013.1.1.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지급
2012.1.1.-12.31.출근율에 의해 2013.1.1. 연차휴가 15일 발생(2년차) 2014.1.1.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지급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8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